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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헬기사업, 소관회의 없이 결정” 에 관련 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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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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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한국형헬기사업, 소관회의 없이 결정”의 제하의 기사를 게재
① 참여연대는 29일 국책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이 소관회의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조차 열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으나,
⇒ ‘03년 8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 전원의 심의가 서면으로 있었음
※ 심의위원 : 재경부, 국방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산업연구원장, 서울대 노오현교수, 대한민국항공회총재
②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녹취록과 속기록을 첨부’해야 하는 국가 주요회의이고,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8조(회의록작성)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서면심의인 경우 안건심의결과서로 갈음
※ 제3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경우도 서면 심의 의결한 바 있음
③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으나
⇒ 금번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안건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 14명 전원 심의하여 전원 찬성 의결함
산업자원부공보관
이 기 섭
※ 자세한 사항은 김동수 자본재산업총괄과과장(TEL : 2110-5614)에게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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