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세녹스 총력 단속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7
  • 첨부파일

2

[% 1, original, left %]정부는 28일, 재경부·행자부·법무부·산자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세녹스 유통근절을 위한 정부대책회의'를 열고 세녹스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서울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며 불법연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석유사업법개정 완료시까지 국내석유유통시장의 혼란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세녹스와 다른 유사휘발유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 2, thumbnail, right %] 우선 산자부는 경찰과 협조하에 세녹스 원료인 용제의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 공장에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용제가 공급될 경우 전량 압수하고 전국 13개 용제제조공장·탱크터미널·운반차량을 점검해 용제가 정상적 공급경로 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제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등도 세녹스의 제조판매 근절과 체납세금 강제징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6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징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1심 판결 이후 생산분에 대해 생산즉시 제품을 압류·봉인·공매처분 하는 등 징세확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산자부의 용제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국세청의 체납세액 강제징수를 위한 세녹스 압류·봉인 등에 경찰인력을 지원하며 경찰 자체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이미 제기한 항소심에서 세녹스측의 불법증거자료 확보·제출을 비롯한 사법절차조력 등 필요한 조치를 산자부 등과 긴밀히 협력·진행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세녹스 가두판매 등에 대한 소방법상 단속을 확실히 실시하고 세녹스 전문판매점에 대해 국세청의 요청을 수용, 소방법상의 허가취소를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는 첨가제 판매기준(1%, 0.55리터)을 위반해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가장 빠른시일내에 입법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본적·제도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