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들과 무역구제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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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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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주요 교역국과 수입규제 제소 다발국의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담당기관간 양자간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1999년 중국 무역구제기관과 최초로 양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EU, 일본, 인도네시아와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올해는 호주, 뉴질랜드 무역구제기관과 양자협의를 개최하고(10월), 멕시코, 브라질 무역구제기관과도 협력채널을 신규로 구축(11월)하였다.
특히, 금년 11월말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EU 무역구제기관 협의회에서는 내년 중 양자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측 조사관들간 공동 세미나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EU확대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의 자동확대 문제(기존 EU가 발동중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가 내년 10개 신규 회원국에 자동 확대 적용될 계획)에 대해서 EU는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직권 재검토는 없을 것이지만,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내 개별 수출자의 이의 접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무역구제기관간 양자협력의 확대는 최근 무역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국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 직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앞으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우리 제도 운영이 선진화되고 있다.
또한, 양국간 수입규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자간 수입규제 이슈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 관련 국제동향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 및 반덤핑 등 WTO 규범 협상시 공조 및 연대를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는 금년 12월중에는 중국에서 한․중 무역구제기관 실무자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도와는 양자간 협력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양자간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김현대사무관, 02-2110-5554
무역위원회는 1999년 중국 무역구제기관과 최초로 양자 협력채널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EU, 일본, 인도네시아와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올해는 호주, 뉴질랜드 무역구제기관과 양자협의를 개최하고(10월), 멕시코, 브라질 무역구제기관과도 협력채널을 신규로 구축(11월)하였다.
특히, 금년 11월말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EU 무역구제기관 협의회에서는 내년 중 양자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양측 조사관들간 공동 세미나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EU확대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의 자동확대 문제(기존 EU가 발동중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가 내년 10개 신규 회원국에 자동 확대 적용될 계획)에 대해서 EU는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직권 재검토는 없을 것이지만, EU 집행위 무역구제국 내 개별 수출자의 이의 접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의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무역구제기관간 양자협력의 확대는 최근 무역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국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 직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앞으로 협력사업 등을 통해 우리 제도 운영이 선진화되고 있다.
또한, 양국간 수입규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자간 수입규제 이슈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 관련 국제동향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 및 반덤핑 등 WTO 규범 협상시 공조 및 연대를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는 금년 12월중에는 중국에서 한․중 무역구제기관 실무자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도와는 양자간 협력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양자간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김현대사무관, 02-21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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