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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봉제'한 곳이 진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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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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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내년 3월1일부터 '재단'한 곳에서 '봉제'한 곳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재단한 직물을 중국에서 봉제하는 경우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기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의류제품에 대해 재단공정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봉제공정 수행국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WTO원산지협정에 따라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재단기준은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권역에서 채택하는 봉제기준과 배치되고 주된 봉제공정의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해, 관련 업계 및 소비자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의류제품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직물 및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의류 등의 경우 봉제 공정 수행국이 원산지로 인정되며 '국내재단-해외봉제' 의류제품은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올바른 원산지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대다수 국가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우회수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 제고, 국내 생산업체의 이익증가(연간 4.7%증가기대)와 고용규모확대(신규고용창출 12,000명 예상) 등으로 국내 의류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해외봉제-국내수입판매' 의류의 수입가격이 관세환급 비적용 등 추가비용으로 최소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상업체들이 제3국 직수출 등의 새로운 판매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 이번 개정이 국내 의류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입과 02-21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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