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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유모차에 KS표시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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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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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right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KS인증제품의 유모차에 대해 시판품조사를 통한 정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소예, 한일레인보우 등 2개 업체에 대해 3개월간 KS표시를 정지하고 품질 불합격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판유모차에 대한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KS인증 유모차가 기준미달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소예는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일광견뢰도(일광에 대한 내성)'등의 시험항목에서, 한일레인보우는 5개 제품 모두가 '배면과 수평면과의 각도' '안전장치의 기능'과 '등받침기구의 내하중(무게지탱능력)' 등의 시험항목에서 각각 1개 항목 이상씩 불합격됐다.
품질검사 불합격 항목 중 '안전장치의 기능'과 '등받침기구의 내하중' 등은 어린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자부는 이들 업체에게 3개월간의 KS표시정지와 함께 불합격사항을 개선토록 했으며 KS표시정지기간 중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 시판유모차 조사를 계기로 유모차, 완구, 문구 등 어린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품질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 제품의 안전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정밀화학과 02-50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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