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문고를 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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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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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산자부장관은 12월12일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기업신문고'를 통해 정부·유관기관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당사자간의 심의·조정을 통해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산업법정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신문고는 기존의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열려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민원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신문고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기업 민원 접수를 위한 수신자부담 전화도 설치된다.
산업법정은 산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부처, 지자체, 감사원, 기업인 등 관련 당사자로 구성되는 법정을 만들어 기업의 문제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신문고제도와 산업법정제도는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17
기업신문고는 기존의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모든 기업에 열려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민원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신문고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기업 민원 접수를 위한 수신자부담 전화도 설치된다.
산업법정은 산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부처, 지자체, 감사원, 기업인 등 관련 당사자로 구성되는 법정을 만들어 기업의 문제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신문고제도와 산업법정제도는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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