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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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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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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탈·염색 분말재료인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이 내려졌으며 3개월후 최종판정판정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월15일 제197차 회의를 개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중국 공급업체에 11.78∼21.07%의 덤핑판정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으나 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는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판정은 국내생산자인 한솔케미언스(주)와 (주)부흥산업사가 지난 6월 9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결과이며 이번에 덤핑판정을 받은 중국업체는 중성화공(11.78%), 산동진해(21.07%)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단을 편성해 중국 공급자와 국내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질의와 답변자료 분석 등 예비조사를 한 결과, 중국업체의 덤핑수입사실이 있고 국내업체의 생산·영업이익률 지속 감소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3개월간 중국 공급업체와 국내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판정 후 관세부과 건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참고로 차아황산소다의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60억이며, 이중 수입품이 44.3%를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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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02-211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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