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는 왜 유사휘발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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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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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에 대한 정부 입장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으나 아직도 이해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기 위해서 유사휘발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사휘발유 규정의 도입배경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에 대한 조항은 1982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사휘발유가 시중에 약 20%가량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상당하여 정부와 국회는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을 석유사업법에 신설하였습니다.
*유사휘발유 금지조항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同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서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의 혼합 포함)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향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는 예외로 한다.”
당시 입법취지와 그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사휘발유란 “자동차용 휘발유(정상휘발유)와의 가격차이만큼의 부당이득을 노려 자동차용 휘발유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유사하게 제조되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의 유형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형은 정유사(수입사 포함)에서 생산(수입 포함) 출하된 정상 휘발유의 함유 有無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첫 번째의 형태는 198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로 세차장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 유통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인트 희석제(신나)의 제품명으로 제조, 판매되는 것으로 보통 용제(공업용 휘발유)에 BTX (벤젠, 톨루엔, 크실렌)등의 방향족계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과 같은 알코올계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이것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정상휘발유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無色의 유사휘발유입니다. 이 제품의 유통특징은 대개 연료사용자(운전자)가 유사휘발유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상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유형은 前述의 無色의 유사휘발유(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를 정상휘발유에 혼합시켜 제조하는 형태와 휘발유에 등유, 경유를 혼합하는 형태의 유형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일반소비자들이 말하는 가짜휘발유는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유형은 보통 주유소업자들이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고, 제품의 색상도 노란색을 유지하여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언뜻 일반인이 보면 위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석유사업에 종사하는 자나 법률을 적용, 해석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와 같은 제품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쉬운 제품(석유 연산품인 솔벤트, 톨루엔, 알콜 등)을 적절히 혼합하면 쉽게 제조가 가능한 데, 이러한 불법·부정 제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서는 유사휘발유의 예외조항으로 ‘대체에너지’와 ‘이용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유사휘발유라 할 지라도 정부가 장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에너지는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은 산업자원부는 누가 물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하였다면, 그 물에 대하여도 유사휘발유라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금지는 휘발유외에 석유를 추출하여 나온 제조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지 새로운 개념의 연료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자동차연료를 제조한다든지, 수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에 대하여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문제와 적절한 품질, 세금을 논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것입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휘발유는 그 제조자와 판매자,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편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으나,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사업자의 영업상의 손실과 석유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유사휘발유의 제조, 유통으로 적정한 석유 수급 및 가격관리가 불가능하며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 유사휘발유 규정의 도입배경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에 대한 조항은 1982년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사휘발유가 시중에 약 20%가량 유통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상당하여 정부와 국회는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을 석유사업법에 신설하였습니다.
*유사휘발유 금지조항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同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서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석유제품의 종류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간의 혼합 포함)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대체에너지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향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는 예외로 한다.”
당시 입법취지와 그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사휘발유란 “자동차용 휘발유(정상휘발유)와의 가격차이만큼의 부당이득을 노려 자동차용 휘발유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휘발유와 유사하게 제조되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의 유형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형은 정유사(수입사 포함)에서 생산(수입 포함) 출하된 정상 휘발유의 함유 有無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첫 번째의 형태는 198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로 세차장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 유통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인트 희석제(신나)의 제품명으로 제조, 판매되는 것으로 보통 용제(공업용 휘발유)에 BTX (벤젠, 톨루엔, 크실렌)등의 방향족계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과 같은 알코올계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이것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정상휘발유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無色의 유사휘발유입니다. 이 제품의 유통특징은 대개 연료사용자(운전자)가 유사휘발유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상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유형은 前述의 無色의 유사휘발유(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를 정상휘발유에 혼합시켜 제조하는 형태와 휘발유에 등유, 경유를 혼합하는 형태의 유형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일반소비자들이 말하는 가짜휘발유는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 유형은 보통 주유소업자들이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고, 제품의 색상도 노란색을 유지하여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
언뜻 일반인이 보면 위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석유사업에 종사하는 자나 법률을 적용, 해석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와 같은 제품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쉬운 제품(석유 연산품인 솔벤트, 톨루엔, 알콜 등)을 적절히 혼합하면 쉽게 제조가 가능한 데, 이러한 불법·부정 제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서는 유사휘발유의 예외조항으로 ‘대체에너지’와 ‘이용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유사휘발유라 할 지라도 정부가 장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에너지는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은 산업자원부는 누가 물로 가는 자동차를 개발하였다면, 그 물에 대하여도 유사휘발유라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금지는 휘발유외에 석유를 추출하여 나온 제조품을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지 새로운 개념의 연료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조항이 아닙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자동차연료를 제조한다든지, 수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사업법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휘발유에 대하여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문제와 적절한 품질, 세금을 논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것입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엄정한 법적용과 집행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휘발유는 그 제조자와 판매자,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편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으나,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사업자의 영업상의 손실과 석유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보다 큰 문제는 유사휘발유의 제조, 유통으로 적정한 석유 수급 및 가격관리가 불가능하며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일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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