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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LPG승용자동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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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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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보호자도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LPG승용자동차의 사용을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와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상 규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을 개정, 광주민주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확대 허용함으로써 국가상이유공자와 동일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LPG승용자동차 사용 수혜 대상자는 2003년 10월말 기준 약 3만명에, 광주민주유공자 2,337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7,766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법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년 12월 18일부로 공포·시행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02-2110-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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