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운동화, 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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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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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레저,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우려가 있는 신제품, 위해요소가 내재된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22일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 1, middle, left %]산자부는 특히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바퀴운동화,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어린이놀이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등 9개 제품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상품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성분·성능, 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한 섬유유연제, 락스 등 4개 공산품의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추가 지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는 바퀴운동화, 어린이놀이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안전검사기관인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야 한다
*시행규칙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02-2110-5192
산업자원부는 생명이나 신체상에 위해우려가 있는 신제품, 위해요소가 내재된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22일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 1, middle, left %]산자부는 특히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바퀴운동화,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어린이놀이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등 9개 제품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추가 지정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상품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성분·성능, 규격 등의 식별이 곤란한 섬유유연제, 락스 등 4개 공산품의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추가 지정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는 바퀴운동화, 어린이놀이기구, 휴대용레이저용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안전검사기관인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야 한다
*시행규칙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표준품질과 02-211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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