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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내년 상반기 '물류설비표준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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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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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 수준인 우리나라의 물류표준화율이 2006년경 선진국준인 60%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물류비절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물류설비표준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설비 제조업체와 이용업체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증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인증설비도입 자금지원 ▲설비투자금한 세액공제비율확대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 1, middle, left %]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파렛트선정 등 각종 시책을 추진했으나, 개별기업들이 서로 다른 규격의 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이번에 근본적인 물류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류설비표준인증제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물류설비간 호환성과 운송·하역 등 물류기능간 연계성 강화로 물류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02-21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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