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냅킨''종이키친타올' 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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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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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허술하게 관리되던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과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될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 한국산업규격(KS)으로 새롭게 제정한다.
그간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규격 제정을 위해 국내외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량에 관한 연구 수행 결과, 형광증백제(제품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 처리하는 약품으로 장기간 사용시 발암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음)와 수은(Hg), 납(Pb), 카드뮴(Cd) 등의 중금속성분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량이긴 하지만 재생펄프원료나 인쇄잉크의 사용으로 일부제품에서 미량 검출된 바 있는 폴리염화비페닐(PCB: Polychlorinated biphenyls)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유해물질의 기준치는, PCB의 경우 5mg/kg이하,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을 것, 중금속성분은 각각 1mg/L이하로 KS규격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다.
국내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210억원(2002년 기준)으로서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반화장지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 매우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
참고로, 종이냅킨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유해물질 관리기준이 없이 단지 형광증백제 유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종이키친타올도 민간협회에서 화장지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형광증백제 유무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격제정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면서, 올 12월중 관련 공공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KS인증심사기준도 제정 공고해 인증신청을 받아 인증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02-509-7253)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과 외식문화의 확산으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될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 한국산업규격(KS)으로 새롭게 제정한다.
그간 기술표준원은 이번 KS규격 제정을 위해 국내외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량에 관한 연구 수행 결과, 형광증백제(제품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 처리하는 약품으로 장기간 사용시 발암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음)와 수은(Hg), 납(Pb), 카드뮴(Cd) 등의 중금속성분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소량이긴 하지만 재생펄프원료나 인쇄잉크의 사용으로 일부제품에서 미량 검출된 바 있는 폴리염화비페닐(PCB: Polychlorinated biphenyls)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유해물질의 기준치는, PCB의 경우 5mg/kg이하,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을 것, 중금속성분은 각각 1mg/L이하로 KS규격제정(안)에서 정하고 있다.
국내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210억원(2002년 기준)으로서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반화장지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 매우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
참고로, 종이냅킨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유해물질 관리기준이 없이 단지 형광증백제 유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종이키친타올도 민간협회에서 화장지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형광증백제 유무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격제정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면서, 올 12월중 관련 공공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KS인증심사기준도 제정 공고해 인증신청을 받아 인증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02-509-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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