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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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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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항목은 총 21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8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5건 ▲전력경쟁시장에 대비한 고객서비스 제고 8건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전기공급중지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기준을 1일 6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 ②주택용 고객에 대해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③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저압계량기 부속장치를 한전 비용부담으로 설치 ④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선수금에 대해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 지급 ⑤상가부분과 주거부분으로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을 상가와 주거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전기소비자 단전피해 예방 ⑥신규고객의 전기공사시 신규고객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부분이 요금원가에 반영돼 기존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한전·시민단체·유관기관·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 현행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12월 23일 제27차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약관 개정(안)은 산자부 인가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 개정(안) 항목 및 상세설명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1~5)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항목은 총 21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8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5건 ▲전력경쟁시장에 대비한 고객서비스 제고 8건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전기공급중지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기준을 1일 6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 ②주택용 고객에 대해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③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의 저압계량기 부속장치를 한전 비용부담으로 설치 ④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선수금에 대해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 지급 ⑤상가부분과 주거부분으로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을 상가와 주거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전기소비자 단전피해 예방 ⑥신규고객의 전기공사시 신규고객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부분이 요금원가에 반영돼 기존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한전·시민단체·유관기관·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 현행 전기공급약관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12월 23일 제27차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약관 개정(안)은 산자부 인가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 개정(안) 항목 및 상세설명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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