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내년부터 해외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7
  • 첨부파일

2

내년부터 컨설팅, 엔지니어링, 컴퓨터시스템 설계 등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출실적 확인 절차,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인 첨단산업제품 범위, 조정명령 발동 요건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식서비스 범위를 컨설팅, 법률, 회계, 기술(산업재산권 포함),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스템통합, 기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것 등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분야로 규정했다.
또 첨단산업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해 해외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첨단제품 생산기업의 무역마케팅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최소한 건전 재정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의 규모를 70억원 이상으로 했으며, 첨단산업제품과 타사제품 비율이 수출비중의 50%가 넘도록 했다.
특히 첨단산업제품의 종류를 △정보통신 전기전자(41종) △기계소재(71종) △생명공학 정밀화학 고기능성 섬유(31종) 등 구체적으로 나눠 수출가능성이 높고 종합상사 전용 품목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143종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재외공관, 해외무역관,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전략물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고 사전 판정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컨설팅, 엔지니어링, 컴퓨터시스템 설계 등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는 것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SI업체가 해외에 인력을 파견해 외국기업의 전사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수출실적에 포함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도입 서비스 수출지원을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출실적 확인 절차,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인 첨단산업제품 범위, 조정명령 발동 요건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식서비스 범위를 컨설팅, 법률, 회계, 기술(산업재산권 포함),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스템통합, 기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것 등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분야로 규정했다.
또 첨단산업제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해 해외마케팅능력이 부족한 첨단제품 생산기업의 무역마케팅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최소한 건전 재정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의 규모를 70억원 이상으로 했으며, 첨단산업제품과 타사제품 비율이 수출비중의 50%가 넘도록 했다.
특히 첨단산업제품의 종류를 △정보통신 전기전자(41종) △기계소재(71종) △생명공학 정밀화학 고기능성 섬유(31종) 등 구체적으로 나눠 수출가능성이 높고 종합상사 전용 품목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143종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재외공관, 해외무역관,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전략물자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고 사전 판정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협의하는 국제협의체(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1종 전략물자와 대량파괴무기로 전용가능성이 높은 물품인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해 '캐치 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참고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란 재래무기 및 대량파괴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바세나르협정, 핵공급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의 비확산 체제가 있으며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통보한 물품을 기초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캐치올'이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통제대상 품목이 아니라도 대량 파괴무기와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02-2110-53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