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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불량 부동액·워셔액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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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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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KS표시 부동액과 워셔액을 수거해 정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품질기준에 불합격된 업체에 대해 KS표시 인증취소(3개사), KS표시 정지(6개사), 개선명령(1개사)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품질검사는 KS 표시인증을 받은 21개 부동액 제조업체와 12개 워셔액 제조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부동액업체 중,『미래산업』과『카맥스케미컬』이'금속에 대한 부식성' 등에서 불합격돼 "KS표시 인증취소" 처분을, 「끓는점」등에서 불합격한 'SK케미칼(주)', '안국석유산업(주)','(주)나이스코리아'는 'KS표시 정지 3개월'을,'비중' 등에서 불합격한'(주)유일케미칼'은 "개선명령"을 각각 받았다.
워셔액의 경우는'금속에 대한 부식성' 등에서 불합격된 '세일산업' 이 "KS표시인증취소",'어는점'에서 불합격한 '카맥스케미컬','(주)나이스코리아','(주)유일케미칼'이 'KS표시 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편, 산자부는 해당업체에 대한 청문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내년 1월 중순경 행정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부동액, 워셔액 등 불량 자동차용 KS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KS제품의 품질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매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시판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자동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KS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으로,
워셔액의 경우 현행어 영하 20℃ 이하인 '어는점'을 영하 25℃ 이하로 하고, 어는점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 "하절기용" 워셔액도 사계절용으로 단일화해 여름철에 보충한 워셔액을 겨울철에도 계속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KS규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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