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5
-
첨부파일
참여정부의 3대 개혁입법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인구의 46.7%, 지역총생산의 47.7%을 차지(2002년말 기준)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에 따른 지방의 발전기반 조성과 불균형시정시책을 종합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기존의「수도권집중억제」위주의 지역정책이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체제로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original, center %]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심의 지역발전시책이 고용창출 유발의 산업발전 중심으로 전환되고,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각종 지원사업도 효율성 있게 재편되며,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수도권도 입지규제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약 5조원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제시한 위주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유사 지원제도 예산의 통합운용 및 전용범위 확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지원 등 여타 특별회계와 달리 지자체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운용토록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T/F를 구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설명자료 및 특별법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02-2110-5592)
이로써 인구의 46.7%, 지역총생산의 47.7%을 차지(2002년말 기준)하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시․도별 발전계획에 따른 지방의 발전기반 조성과 불균형시정시책을 종합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기존의「수도권집중억제」위주의 지역정책이 지자체 주도의 지역발전체제로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original, center %]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심의 지역발전시책이 고용창출 유발의 산업발전 중심으로 전환되고,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각종 지원사업도 효율성 있게 재편되며,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의 인구분산 시책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수도권도 입지규제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약 5조원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자체가 제시한 위주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유사 지원제도 예산의 통합운용 및 전용범위 확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지원 등 여타 특별회계와 달리 지자체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운용토록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T/F를 구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설명자료 및 특별법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02-2110-5592)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