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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첨단업종 대기업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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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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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업종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첨단업종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 등 일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1, original, left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국회통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투자활성화,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추진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골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첨단 국내 대기업의 공장증설면적을 현행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5~50%에서 100%로 확대하고 ▲투자유치 확정단계인 첨단 외국인투자기업(외투비율 50% 이상) 유치의 공백을 막기 위해 첨단 외국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며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기존의 공해발생여부에서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입지의 특수성, 도시의 자족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도시형공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삼성전자(2005~2010년 약 50조원), 쌍용자동차(2004~2007년 약 1.8조원)의 증설투자와, LG필립스 LCD 부품단지내 해외투자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12월 31일 입법예고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02-2110-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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