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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안 연내 확정...연간 1톤이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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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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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riginal, left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안이 올해 중 확정될 예정이어서 국내 수출업체의 대책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산자부는 먼저, 신규정(안)의 한글 번역판 배포에 나섰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대체할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지난해 EU회원국, 제3세계, 비정부기구와의 광범위한 정보교환과 의견수렴을 거쳐, EU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돼 올해 중 EU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사용량과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연간 1톤 이상 사용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럽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1,000톤 이상 화학물질은 시행후 3년 이내,100~1,000톤은 6년 이내,1~100톤은 1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EU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REACH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11년간 등록비용만 약 36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 REACH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REACH 시스템은 화학물질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No Data, No Market", 즉 '안전성 데이터가 없는 물질은 시장에 나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REACH 시스템 하에서 EU역내 제조·수입업체(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 역내 수출업체)는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그 안전성까지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제는 EU역내 국가의 안전성을 이유로 외국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분, 즉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화학산업 뿐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전기·자동차 등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REACH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대 EU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REACH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업체들은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청정생산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REACH 시스템에 대한 국내업체의 이해와 대응마련을 돕기위해 산자부가 제작한 REACH 규정(안) 한글 번역판은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간행물 메뉴) 또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re.kr-발간자료실)에서 1월 5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EU REACH 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 02-21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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