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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현금지원·프로젝트매니저 제도 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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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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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오는 9일부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현금지원제도(캐시 그랜트, Cash Grant)와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SOC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임대부지 제공 등의 입지지원이 가능해지도록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했다.
특히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와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인 R&D분야의 외국인 신.증설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현금지원 용도는 △토지매입비나 임대료 △공장 등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고용 및 교육 훈련보조금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산자부 장관이 신청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상담부터 인·허가 사업개시, 사후 고충해결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될 프로젝트 매니저는 외국인 가족 등의 국내생활 정착지원,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의 모든 인센티브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매니저의 의견서를 첨부해야만 투자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해지며, 투자유치에 공이 큰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을 위해 '인베스트 코리아'에서는 자체 담당 직원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업무 관련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창업보육센터 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로 정해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100% 범위내에서 감면혜택을 부여, 사실상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 차액과 임대료 감면 대상을 현행 국공유토지 뿐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산업단지도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제조업의 경우 5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완화하고, 관광업(호텔은 2000만달러)은 30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 물류업은 3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에 항공물류산업,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하고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한을 삭제했다.
또한 업종에 관계없이 인근 지역내 둘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가 3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토록 해 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하는 한편 임원선임 계약, 장기 거래계약을 체결한 우선주 취득방식의 투자와 해외 모기업의 형제자매회사 등에 의한 5년 이상 장기 차관도 외국인투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02-211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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