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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올 80억불 목표...낙후지역 현금지원 우대 등 범정부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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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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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를 80억불로 정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 1, middle, left %]산업자원부는 15일 오후 3시 '인베스트 코리아' 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투자진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투자진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지원제, 외국인학교 등 투자환경개선 시설에 대한 입지지원, 프로젝트매니저 제도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산자부는 특히 현금지원제도가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지원 비율을 고용창출 규모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비수도권 낙후지역을 우대할 계획이다. 현금지원제도 운영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장비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전기·통신 설치비 등이 지원 대상이 되며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낙후지역 입지, 국내투자와 중복여부 등 7개 항목을 감안해 지원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기존 제도와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기존 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현금지원금액의 일정부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60%와 25%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유치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인센티브 제공에는 반드시 프로젝트매니저가 의견을 제시토록 제도화했다.
투자유치에 공이 큰 프로젝트매니저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상 우대키로 했다.
산자부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를 지난해 경남 진사와 충북 오창 등 2개에서 올해 5-6개로 대폭 확대 지정키로 했다.
또한 최근 LCD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구미·진사 등 외국인투자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주택·호텔·음식점 및 위락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임대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공동으로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자부는 재정자금 지원에도 인센티브제 개념을 도입해 올해 11억원 규모의 지자체 투자활동 지원 예산을 지난해 투자유치 실적과 올해 계획을 평가해 지자체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체계적 유치노력을 위해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알맞은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치토록 유도하되,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 해외 파견시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해 사전에 조율토록 각 무역관에 협조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각 프로젝트에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토록 하고 '인베스트 코리아'에 대한 지자체의 PM 조기파견 요청을 비롯, PM에 대해 2억원의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외국인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경제성이 없음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 외국인학교를 지원해 교육의 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분기별로 지자체 투자진흥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애로 해결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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