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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보급 등에 올 한 해 4,74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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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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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해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총 4749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원자금 총액 4749억원 중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에 2,529억원, 집단에너지사업에 1720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5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보다 총액 300여억원이 줄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부문만 500여억원 감소하고 다른 부문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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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올해도 역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VA)체결기업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의 절약시설설치와 풍력, 태양광, 매립지가스(LFG) 등 최근 들어 대규모 투자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원제도도 일부 개선됐는데, 우선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속 터보플로워 등 5개 설비를 융자지원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에너지절약자발적협약(VA)사업의 자금지원 한도액을 동일사업자당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상향조정(동일사업장당 100억원→150억원) 했으며 ▲그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게만 해당되던 자금지원 범위를 ESCO사업자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자로까지 확대하고 ▲VA 투자사업에 지원하던 생산공정 및 운전제어용 소프트웨어를 ESCO 투자사업으로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는 ▲연구결과물의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참여자가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도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신·재생 에너지설비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자금 추천을 받고서도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 사업자에게 올 자금으로 계속 지원토록 했으며, 자금의 조기집행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추천 후 최초 자금인출을 4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한편, 산자부는 2004년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간 약 775천TOE의 에너지절감효과가 발생, 관련업계의 원가절감 약 1,800억원, 1억1400만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산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투자,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등 에너지이용효율화를 목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장기저리융자금으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한 핵심 지원 수단으로 국제수지 개선, 환경개선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문의: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02-21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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