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본재·첨단기술제품개발 1,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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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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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개발, 신기술보급사업에 올해 총 1,200억원이 지원된다.
산자부는 자본재시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04년도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지원 계획 및 지원실적
지원분야는 △자본재시제품개발 800억원 △첨단기술제품개발 300억원 △신기술보급 100억원 등으로,1986년 시행 이후 지난해말까지 9,923개 과제에 2조 6,133억원이 지원됐으며, 2001년까지 7,532개 품목의 개발이 완료돼 무역수지 개선과 산업구조고도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도개선 방안
산자부는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요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 취급기관의 추천을 받고도 보증서(신보,기술신보 및 지역신보) 미발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생긴 자원의 낭비와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보증서(신보,기술신보 및 지역신보)나 은행의 대출확약서를 먼저 발급받아 오는 경우 우선 추천함으로써 불필요한 추천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여 가기로 했다.
*추천대비 미대출율('00∼'02, 건수 기준) : 48.2%
또한 자금 취급기관을 줄여(지난해 11개→올해 6개) 운영경비 등을 절감하는 한편,그 혜택이 수요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추천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지원자금의 70.8%인 85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취급기관들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추천 등 지원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등
자금융자조건은, 상환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 금리 4.87%(올해 1/4분기,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이며,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80% 이내, 50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대상기업 선정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출효과 등 무역수지개선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올해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술개발능력을 가진 전문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년도 연구비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산학연공동개발과 수급기업간 사전협의가 이뤄져 수요처가 보장된 품목의 개발자 등도 예년과 같이 계속 우대된다.
한편, 산자부는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2월초 신문 및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6개 자금취급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서를 교부·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4)
산자부는 자본재시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04년도 산업기술개발자금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지원 계획 및 지원실적
지원분야는 △자본재시제품개발 800억원 △첨단기술제품개발 300억원 △신기술보급 100억원 등으로,1986년 시행 이후 지난해말까지 9,923개 과제에 2조 6,133억원이 지원됐으며, 2001년까지 7,532개 품목의 개발이 완료돼 무역수지 개선과 산업구조고도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도개선 방안
산자부는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요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 취급기관의 추천을 받고도 보증서(신보,기술신보 및 지역신보) 미발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생긴 자원의 낭비와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보증서(신보,기술신보 및 지역신보)나 은행의 대출확약서를 먼저 발급받아 오는 경우 우선 추천함으로써 불필요한 추천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여 가기로 했다.
*추천대비 미대출율('00∼'02, 건수 기준) : 48.2%
또한 자금 취급기관을 줄여(지난해 11개→올해 6개) 운영경비 등을 절감하는 한편,그 혜택이 수요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추천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지원자금의 70.8%인 85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취급기관들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추천 등 지원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조건 등
자금융자조건은, 상환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 금리 4.87%(올해 1/4분기,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이며, 대출금액은 소요자금의 80% 이내, 50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대상기업 선정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출효과 등 무역수지개선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올해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술개발능력을 가진 전문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년도 연구비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 산학연공동개발과 수급기업간 사전협의가 이뤄져 수요처가 보장된 품목의 개발자 등도 예년과 같이 계속 우대된다.
한편, 산자부는 2004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2월초 신문 및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6개 자금취급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서를 교부·접수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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