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저소득층·중증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특단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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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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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일 전기요금 체납으로인한 한전의 단전 조치 후 촛불을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끝내 사망한 목포 장애인 부부의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산자부는 저소득층의 전기사용 불편을 해소코자 일반서민들이 전기요금(월 전기사용량 100kWh(요금 6,780원) 이하 기준)을 체납한 경우, 혹서기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전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혹서·혹한기 단전 유예조치를 제도화한 바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가구는 지난해 10∼12월(3개월)까지 전기요금을 체납했으며, 월 평균 사용량이 266kWh(요금 33,380원)로 단전유예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한전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을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관할 행정관서와 함께 불우이웃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1~5)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산자부는 저소득층의 전기사용 불편을 해소코자 일반서민들이 전기요금(월 전기사용량 100kWh(요금 6,780원) 이하 기준)을 체납한 경우, 혹서기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전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일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혹서·혹한기 단전 유예조치를 제도화한 바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가구는 지난해 10∼12월(3개월)까지 전기요금을 체납했으며, 월 평균 사용량이 266kWh(요금 33,380원)로 단전유예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한전은 사고를 당한 유가족을 방문해 조의를 표하고 관할 행정관서와 함께 불우이웃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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