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신규 공모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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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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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추진 보완방침'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의 신규 유치공모를 2월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규정해 '주민자치 원칙'을 보장하고 새로운 절차도입에 따라 부안이외의 지역에도 유치신청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확정된 공모 절차는, 유치 공고후 ①주민 유치청원(~5.31)→②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신청(~9.15)→③주민투표 및 본신청(~11.30)→④심사(부지선정위원회) 과정을 거쳐 올 12월 31일에 후보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해 실시토록 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 정부는 특히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안전성 보장에 역점을 둬 ▲부지조사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이번 공고로 선정되는 후보부지의 대상시설에서 제외해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키로 하며 ▲국민 일반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부지적합서 조사에 참여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부지적합성 여부 및 최종 후보부지 선정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또한, 이번 공모에서 부안군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공고문에 명시돼 있듯이 부안은 예비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돼 주민투표와 본신청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공고문은 부안군의 경우 주민투표 가결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지역지원금(3,000억원 상당)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제출하는 정부 지원요청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고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2월부터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규 유치지역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주민 소득증대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유치지역 발굴을 위한 신규 공고를 계기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물론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해 ▲우선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2월부터 구성·운영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운영해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정부는 위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규정해 '주민자치 원칙'을 보장하고 새로운 절차도입에 따라 부안이외의 지역에도 유치신청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확정된 공모 절차는, 유치 공고후 ①주민 유치청원(~5.31)→②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신청(~9.15)→③주민투표 및 본신청(~11.30)→④심사(부지선정위원회) 과정을 거쳐 올 12월 31일에 후보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해 실시토록 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 정부는 특히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안전성 보장에 역점을 둬 ▲부지조사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이번 공고로 선정되는 후보부지의 대상시설에서 제외해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키로 하며 ▲국민 일반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부지적합서 조사에 참여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부지적합성 여부 및 최종 후보부지 선정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또한, 이번 공모에서 부안군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공고문에 명시돼 있듯이 부안은 예비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돼 주민투표와 본신청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공고문은 부안군의 경우 주민투표 가결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지역지원금(3,000억원 상당)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제출하는 정부 지원요청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고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2월부터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규 유치지역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주민 소득증대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유치지역 발굴을 위한 신규 공고를 계기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물론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해 ▲우선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2월부터 구성·운영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운영해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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