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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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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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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표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신규 공모절차는 ①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치청원을 시작으로 ②지자체장의 예비신청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③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여부가 결정되면 ④지자체장이 본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각 절차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민청원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 이상의 유치찬성 서명을 첨부해 5월 31일까지 유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신청
① 5.31일까지 주민 유치청원이 제기된 경우 ②주민이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 이상의 유치찬성 서명을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③해당 시군구 의회가 결의해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중 한 항목에 해당될 때 지자체장은 9월 15일까지 정부 지원요청 사업내역을 첨부해 예비신청서 제출할 수 있다.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는 부지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 의견수렴
예비신청을 전후하여 공개토론회, 행정구역별 공동설명회, 관련시설 견학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주민투표
부지적합성이 확인된 지자체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의 관련규정을 참조해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실시한다.
▲본신청
주민투표 결과 가결된 경우, 지자체장은 11월 30일까지 산자부 장관에게 본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심사 및 예정구역 후보부지 선정
본신청 완료 지자체중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예정구역 후보부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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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공모 관련 각종 신청서(유치청원서·예비신청서·본신청서) 양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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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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