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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안 반대대책위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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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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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안 반대대책위가 주관하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법률 제7124호)'에 따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절차와 방법을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4일 발표문에서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는 찬반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긴밀히 협조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부안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주민들 중심으로 임의적인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주민투표 시기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해 찬반 양측이 합의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이를 존중할 것"이며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 투표는 참여와 합의에 의한 결정원칙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결과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아울러, 정부는 "찬반주민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민투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복시비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면서 "부안군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일방적인 주민투표 대신 찬반 주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절차에 합의하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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