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월 1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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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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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3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인하(전체 1.5% 인하)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 요금의 20%를 할인하고, 월 100kWh이하를 사용하는 영세서민의 요금을 평균 12%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은 6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01.4월)후 발전사들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발전경쟁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물가안정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02.12월)에 따라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칠두 차관은 "당초 인상할 계획이었던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기료 인하로 월 100kWh를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은 매월 1,110원, 중증장애인가구의 요금은 매월 1,440원 줄어들고, 소비자물가 0.0504%-p, 생산자물가 0.0414%-p의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발전사의 수입은 연간 약 3,660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른 용도별 요금의 구체적인 조정계획은 아래와 같다.
■ 주택용(2.8% 인하)
시대변화에 따른 가구당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현재 7단계의 누진단계를 6단계(1,2단계 통합)로, 현 18.5배의 누진배수를 11배로 축소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 ('74)46kWh → ('02)188kWh)
1·2단계 통합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요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월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영세서민의 전기요금을, 1∼70kWh 사용시 조정요금의 35%, 71∼100kWh 사용시 조정요금의 15%를 할인한다.
이에 따라 월 100kWh이하 주택용 소비자 263만 가구는 현재 요금보다 평균 12%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전설비(변압기) 설치비를 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보다 원가대비 요금 부담이 높은 고압요금의 할인율(5.0%)을 저압요금(1.5%)보다 높게 한다.
중증장애인은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지원키 위해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약 637천명의 중증장애인*이 가구당 연 평균 57,600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법상 3급이상(지체, 청각, 언어장애는 2급이상), 국가유공자법상 상이군경 3급이상
■ 일반용(3.5% 인하), 교육용(3.0% 인하)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용 요금을 주택용보다 큰 폭(3.5%)으로 인하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용 요금도 3.0% 인하한다.
일반용 소비자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일반용 3,000kW이상 소비자에게만 시행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를 일반용 1,000kW이상으로 확대하며, 이 제도는 3개월간의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조정 제외)
전체 평균 원가회수율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이번에는 동결하나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정수준 조정을 추진한다.
[% 1, original, center %]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4)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 요금의 20%를 할인하고, 월 100kWh이하를 사용하는 영세서민의 요금을 평균 12%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은 6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01.4월)후 발전사들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발전경쟁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물가안정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02.12월)에 따라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칠두 차관은 "당초 인상할 계획이었던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기료 인하로 월 100kWh를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은 매월 1,110원, 중증장애인가구의 요금은 매월 1,440원 줄어들고, 소비자물가 0.0504%-p, 생산자물가 0.0414%-p의 하락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발전사의 수입은 연간 약 3,660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료 인하에 따른 용도별 요금의 구체적인 조정계획은 아래와 같다.
■ 주택용(2.8% 인하)
시대변화에 따른 가구당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현재 7단계의 누진단계를 6단계(1,2단계 통합)로, 현 18.5배의 누진배수를 11배로 축소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 ('74)46kWh → ('02)188kWh)
1·2단계 통합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요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월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영세서민의 전기요금을, 1∼70kWh 사용시 조정요금의 35%, 71∼100kWh 사용시 조정요금의 15%를 할인한다.
이에 따라 월 100kWh이하 주택용 소비자 263만 가구는 현재 요금보다 평균 12%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전설비(변압기) 설치비를 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보다 원가대비 요금 부담이 높은 고압요금의 할인율(5.0%)을 저압요금(1.5%)보다 높게 한다.
중증장애인은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지원키 위해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약 637천명의 중증장애인*이 가구당 연 평균 57,600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법상 3급이상(지체, 청각, 언어장애는 2급이상), 국가유공자법상 상이군경 3급이상
■ 일반용(3.5% 인하), 교육용(3.0% 인하)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용 요금을 주택용보다 큰 폭(3.5%)으로 인하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용 요금도 3.0% 인하한다.
일반용 소비자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일반용 3,000kW이상 소비자에게만 시행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를 일반용 1,000kW이상으로 확대하며, 이 제도는 3개월간의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조정 제외)
전체 평균 원가회수율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이번에는 동결하나 내년부터는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정수준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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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02-21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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