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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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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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리비아에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를 고발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1, original, right %]산업자원부는 12일 NSG(Nuclear Suppliers Group, 핵확산금지조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통제체제)을 국내업체가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리비아 사찰단이 NSG의 수출통제 품목인 원심분리기 등을 적발해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02년 6월 무역업체 D사가 국내업체 H사가 제조한 원심분리기 4대를 정부의 허가 없이 리비아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불법 수출이 추가로 적발된다면 검찰에 고발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그러나 고발 그 자체보다는 이를 기업들에게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수출업체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산자부가 공고하는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수출허가를 받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적발된 물품의 수출자가 밝혀지지 않고 제조자만 확인될 경우, 제조자가 정당한 수출 또는 면책증거를 밝혀야 하므로 제조업체들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산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해 NSG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국내 대외무역법 제21조는 NSG 통제품목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
만약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은 국내 대외무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NSG 전 회원국에 부적격거래자로 통보돼 3년간 무역거래가 제한·금지된다.
현재 IAEA는 리비아 사찰결과를 정밀분석 중이고 이란이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힘으로써 우리 업체가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서방국들은 1970년대부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저지하는 국제비확산체제를 창설, 운영해 왔으며, 국제 수출통제체제도 강화돼 왔다.
또한 '9.11 사태' 이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문제가 국제안보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해 미국, EU, 일본은 비확산 수출통제를 최우선 외교순위로 두고 동맹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위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통제체제 품목 이외의 이중용도 품목을 자율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제도가 미국에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자에 대한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는 등 전략물자통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이 수출품의 HS코드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알수 있도록 전략물자 통제리스트의 HS코드화 작업을 지난해말 일단 완료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ocie.go.kr)에 공개했다.
또 2월 중 직제를 개정해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전담할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고, 올 상반기중 민간단체인 전략물자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 수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는 기업자율준수체제를 개발 보급하고, 전략물자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수출통제의 자동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입과 02-2110-5342)
[% 1, original, right %]산업자원부는 12일 NSG(Nuclear Suppliers Group, 핵확산금지조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통제체제)을 국내업체가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리비아 사찰단이 NSG의 수출통제 품목인 원심분리기 등을 적발해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해 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02년 6월 무역업체 D사가 국내업체 H사가 제조한 원심분리기 4대를 정부의 허가 없이 리비아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불법 수출이 추가로 적발된다면 검찰에 고발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그러나 고발 그 자체보다는 이를 기업들에게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수출업체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산자부가 공고하는 전략물자 또는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수출허가를 받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적발된 물품의 수출자가 밝혀지지 않고 제조자만 확인될 경우, 제조자가 정당한 수출 또는 면책증거를 밝혀야 하므로 제조업체들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산자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해 NSG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국내 대외무역법 제21조는 NSG 통제품목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한을 하고 있다.
만약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업은 국내 대외무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NSG 전 회원국에 부적격거래자로 통보돼 3년간 무역거래가 제한·금지된다.
현재 IAEA는 리비아 사찰결과를 정밀분석 중이고 이란이 핵사찰 수용의사를 밝힘으로써 우리 업체가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서방국들은 1970년대부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저지하는 국제비확산체제를 창설, 운영해 왔으며, 국제 수출통제체제도 강화돼 왔다.
또한 '9.11 사태' 이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문제가 국제안보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해 미국, EU, 일본은 비확산 수출통제를 최우선 외교순위로 두고 동맹국의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위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통제체제 품목 이외의 이중용도 품목을 자율통제하는 캐치올(Catch-all)제도가 미국에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자에 대한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는 등 전략물자통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이 수출품의 HS코드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알수 있도록 전략물자 통제리스트의 HS코드화 작업을 지난해말 일단 완료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ocie.go.kr)에 공개했다.
또 2월 중 직제를 개정해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전담할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고, 올 상반기중 민간단체인 전략물자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기업들이 스스로 자사 수출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는 기업자율준수체제를 개발 보급하고, 전략물자 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수출통제의 자동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수입과 02-21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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