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집중 육성, 기업 지방투자 애로 해소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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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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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는 시·도별로 특성 있는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2일 16개 시·도 부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애로 해소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희범 장관은 "산자부는 '2004년 지역산업정책 방향'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4~5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 전략산업은 지역에 소재한 산업외에 차세대성장동력과 같은 신산업도 포함시켜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자부는 올 한해 5,500억원에 달하는 지역관련 예산을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추어 연계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따라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인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실시중인 7,000여개 기업 대상 '지역 산·학·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조사해 지역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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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특히 ▲지역혁신특성화(RIS)시범사업(470억)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사업(300억)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제도(Cash Grant)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600억원이 지원되고,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이희범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3월말까지 제정 완료돼야 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4월 1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 지역혁신투자협약제도 등에 대해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자부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자인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 이어 지역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련 민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2004년 지역산업정책 방향'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02-2110-5604)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올해는 시·도별로 특성 있는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2일 16개 시·도 부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 육성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애로 해소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희범 장관은 "산자부는 '2004년 지역산업정책 방향'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4~5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 전략산업은 지역에 소재한 산업외에 차세대성장동력과 같은 신산업도 포함시켜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자부는 올 한해 5,500억원에 달하는 지역관련 예산을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추어 연계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따라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인 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실시중인 7,000여개 기업 대상 '지역 산·학·연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의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조사해 지역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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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특히 ▲지역혁신특성화(RIS)시범사업(470억)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사업(300억)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제도(Cash Grant)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600억원이 지원되고,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이희범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3월말까지 제정 완료돼야 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4월 1일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 지역혁신투자협약제도 등에 대해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자부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수요자인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 이어 지역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련 민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2004년 지역산업정책 방향'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02-21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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