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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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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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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3일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편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안)은 계획수립, 특별회계 편성, 사업집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를 특별회계 예산편성절차와 연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제시하고, 시·도 및 관계부처는 매년 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며, 기획예산처가 최종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계획실행을 뒷받침한다.
둘째, 지역발전사업의 수요자인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패키지 형태로 예산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특별회계 운용방식을 마련한다. 특히, 특별회계 대상사업중 일부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사전에 설정한 시·도별 예산신청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셋째, 성과지향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성과목표, 관련기관의 역할·서비스 분담, 투자재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세부운용방안을 마련하고, 특별회계 예산편성이후에 매년 3월말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16개 시·도와 산자부가 협약을 체결한다.
새로이 도입되는 협약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의에 의한 성과지표 마련, 집행계획 수립 및 상호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지역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낙후지역 신규지정,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대상 등 개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율,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 지역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서, 오지, 접경지역 등 기존 낙후지역 이외에 "낙후지역"을 3년마다 추가 선정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되, 단,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인구밀도, 광업·제조업 출하액, 광업·제조업 사업체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지역을 3년마다 고시토록 한다.
한편, 산자부는 20일간(2.13~3.3)의 입법예고, 지자체 의견수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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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02-211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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