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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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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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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 제고,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 도입, 생산전문기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 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자금, CRC 운영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키 위해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중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고수익이 기대되나 성공률이 낮아 위험부담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 성공시 융자원리금을 초과해 상환하고 실패로 인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원사업, 성공과 실패의 기준, 원리금 상환 및 감면 등은 산자부령에 위임한다.
산자부는 생물공학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사업 등에 대해 이같은 지원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즉, 기술개발 실패위험이 높고 임상단계에서 고비용이 소요돼 대기업들도 독자개발을 포기, 임상 1단계 성공후 외국기업과의 제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부분 위험을 분담해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에 투자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이하를 받은 기업과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기업을 추가한다.
화의·법정관리 등 투자대상 기업 및 부실채권의 감소, 시장경쟁 심화 등으로 CRC 활동영역이 축소되고, 투자실적도 위축돼, 상시 기업구조조정 또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구조조정기업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개정 산업발전법에서도 CRC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부실채권→구조조정대상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기업간 상거래 채권을 포함시켰다.
한편, 현행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은 △최근 3년내 1회 이상 어음거래정지처분 △화의·법정관리 개시 또는 파산신청 △채권금융기관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경영위임계약 체결 △채권금융기관 등이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 △기타(자본잠식, 부채비율이 당해업종 평균 1.5배 초과, 사업전환을 위해 자산·영업매각 불가피, 독점규제법상 계열회사로서 사업 전문화를 위해 매각이 필요, 어음부도 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100 이상인 그룹이다.
▲개정법에서 CRC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등록요건에 물적시설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비치·공시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물적시설 기준 및 공시방법을 규정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에 공시의무가 있으나, CRC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공시토록 한다.
물적시설 기준은, 사무실이 타회사로부터 독립,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구조조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보유 등이며, 재무제표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공시 방법은, CRC로 하여금 CRC협회에 상기 서류를 제출토록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하고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공시기한은 전문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해 3년이다.
▲개정법에서 생산성향상 성과를 거둔 기업 등에 대한 포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생산성향상 포상의 대상과 종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성향상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기업, 단체, 지자체의 경우는 국가 생산성혁신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 △유공자(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는 훈·포장 및 정부표창 △외국법인, 외국인 단체, 외국인은 국가 생산성혁신 특별상 △생산성향상 사례 발표대회 우수 참가자는 금상, 은상, 동상 등이다.
지원사항은 수상 기업 등의 임직원과 유공자에 대해 생산성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경비 등이다.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유인하기 위해 개정법에서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은 인증기관 자격요건(산자부령 위임)을 심사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해 매 3년마다 1회 이상 자격요건 보유여부를 감사하고 요건미달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타 법령에 의해 생산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산자부령이 정하는 생산성 관련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개정법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업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기준과 지원사항을 규정했다.
생산전문기업 기준은 △총매출액중 자사 상표없는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대규모기업집단중 당해 기업의 자사상표 없는 제품의 총매출액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 △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 연 매출액 300억원이상(단,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해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40인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 연 매출액 20억원이상)인 기업이다.
지원사항은 △생산설비 투자 자금 △생산기술기반조성 △생산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산업재산권 출원시 우선심사 △산업기술단지 입주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2.16~3.6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순경 시행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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