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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업신문고' '기업애로상담센터' 온·오프라인 동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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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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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기업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구인 '기업신문고'와 '기업애로상담센터'가 17일 문을 열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애로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본격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기업 애로사항 접수를 위해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p.kr)에 '기업신문고' 사이트를 열고, 오프라인상에 '기업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수신자부담 전화(080-900-5005)를 개설했다.
한편 '기업신문고'와 '기업애로상담센터'는 당분간 산자부 산업정책과에서 임시 운영하고, 향후 별도 신설된 조직이 전담 운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기업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을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검토하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투자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거나 복합민원 등으로서 통상적인 절차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 또는 제도운영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관행개선 사항 등은 1차적으로 산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당사자간 심의 조정을 통해 일괄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덩어리규제 등 기업규제와 관련된 법령 제도개선 사항이나 산자부 차원에서 미해결된 과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국무총리가 직접 해결을 중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산자부 윤영선 산업정책과장은 "기업애로 해결체제 구축으로 기업현장의 애로해결 체감도 개선은 물론 실제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규제 행정관행 등의 걸림돌로 인해 당초 계획한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투자성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애로해결 검토과정에 당사자인 기업을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밖에도 원활한 '기업신문고'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원스톱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02-21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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