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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시험검사방법 국제표준화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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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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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시험검사방법의 국제규격 채택을 둘러싼 한·일 양국과 유럽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국제표준화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GMO의 시험검사방법을 국제규격으로 제정하는 ISO의 국제표준화 워킹그룹 회의(ISO/TC 34 WG 7)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주최로 2월 18~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각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GMO표시제를 시행중(GMO혼입 비율이 한국 3%, 일본 5%, 유럽 0.9% 이상이면 GMO임을 명시, 미국은 시행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시험검사방법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매우 크며 아울러 실질적으로 규격이 제정되는 이번 실무자회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로 이번 회의에서 국제규격이 정해져 총회로 안건이 상정돼 통과하면 국제규격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현재, GMO 시험검사방법에 대해 생산국(미국 등)과 소비국(유럽 등)간, 유럽과 아시아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실무 작업반 회의임에도 12개국 40여명의 대표가 참가,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GMO의 국제교역상 중요한 시료 샘플링 방법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논쟁이 예상된다. 또한 시험검사방법으로 유럽측에서는 이미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체시료법'의 채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한국·일본은 양국이 공동개발해 사용하는 '유전자시료법'의 채택을 공동 제안할 계획이다.
참고로 유럽안이 국제규격으로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시설개체, 인력재교육 등에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생물환경과장은 "그간 농림부, 식약청, 소비자보호원 등 GMO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ISO규격제정에 적극 대응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는 유럽주도로 ISO국제규격을 제정하고자 하는 기존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유치한 회의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양국의 제안내용이 채택되도록 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세계적으로 콩(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토마토 등 약 30종의 GMO 농산물이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GMO 재배면적은 지난 1996년 170만ha, 2001년 5,000만ha로 5년간 약 30배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GMO 검사시험방법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유전자 변형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어떤 생물의 유용한 유전자를 도입시킨 동·식물과 미생물.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02-509-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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