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핵심역량중심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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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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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제조업공동화와 기업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산업정책국에 '산업구조과'를 신설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키위해 무역투자실에 '전략물자관리과'와 '국제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기능을 통합,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1, middle, right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이나 정원의 증가 없이 부처 스스로 축소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핵심역량을 결집한다는 참여정부 정부조직혁신의 기본방향에 따라 진행됐다.
우선 무역 및 국제협력분야의 경우, 국내외 시장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국내유통물류분야와 국제무역·수출입물류정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역정책심의관'을 '무역유통심의관'으로 개편하고, 당초 산업정책국에 있던 유통정보서비스과를 무역유통심의관실로 이관해 '유통물류과'로 개편했다.
또한, 수출입지원기능은 '수출입과'로 통합하고, 9.11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군수품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기능을 강화해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했으며, 지금까지 T/F 형태로 운영돼온 WTO DDA, FTA 등 국제협력 기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미주협력과'와 '구아협력과'는 '구미협력과'로 통합했다.
산업정책분야의 경우 제조업공동화에 본격대응하고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산업구조과'를 신설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는 '전자상거래과'로 통합했다.
기술표준 분야는, 지금까지 기계,전자, 화학 등 품목별 표준 중심에서 안전서비스, 신산업기술, 기간산업기술 등으로 전면 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표준 선점이 시장확보와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자거래,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표준기능 강화를 위해 '신산업기술표준부'를 신설하고, 국민생활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전, 복지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를 본격 추진키 위해 '안전서비스표준부'를 신설하는 한편, 단순한 시험·분석 등은 민간 전문기관에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본부 및 기술표준원 신구조직대비표는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행정법무담당관실 02-2110-5222)
[% 1, middle, right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이나 정원의 증가 없이 부처 스스로 축소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핵심역량을 결집한다는 참여정부 정부조직혁신의 기본방향에 따라 진행됐다.
우선 무역 및 국제협력분야의 경우, 국내외 시장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국내유통물류분야와 국제무역·수출입물류정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역정책심의관'을 '무역유통심의관'으로 개편하고, 당초 산업정책국에 있던 유통정보서비스과를 무역유통심의관실로 이관해 '유통물류과'로 개편했다.
또한, 수출입지원기능은 '수출입과'로 통합하고, 9.11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군수품 등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기능을 강화해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했으며, 지금까지 T/F 형태로 운영돼온 WTO DDA, FTA 등 국제협력 기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미주협력과'와 '구아협력과'는 '구미협력과'로 통합했다.
산업정책분야의 경우 제조업공동화에 본격대응하고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산업구조과'를 신설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총괄과와 전자상거래지원과는 '전자상거래과'로 통합했다.
기술표준 분야는, 지금까지 기계,전자, 화학 등 품목별 표준 중심에서 안전서비스, 신산업기술, 기간산업기술 등으로 전면 개편을 실시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표준 선점이 시장확보와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전자거래,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표준기능 강화를 위해 '신산업기술표준부'를 신설하고, 국민생활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전, 복지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표준화를 본격 추진키 위해 '안전서비스표준부'를 신설하는 한편, 단순한 시험·분석 등은 민간 전문기관에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본부 및 기술표준원 신구조직대비표는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행정법무담당관실 02-21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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