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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표' 단속, 업계가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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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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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표' 단속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섬유류(의류)에 대한 업체간 불법 상표도용이 섬유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보고, 디자인과 브랜드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 3월 2일 현판식을 가졌다.
업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브랜드를 개발해도 타업체가 무단 도용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 손상, 매출손실 등의 피해는 물론 세계 5위 섬유수출국인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고 외국업체에 대한 피해로 국가간 통상이슈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함으로써 섬유수출에 간접적 피해까지 예상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국내업체 상표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해외 유명상표 침해행위 단속 등도 병행 추진하게 되며, 주요업무로는 ▲위조상품 불법유통 사전 예방 및 계도활동 ▲지적재산권 침해자료 D/B화
▲해외에서의 우리상표 출원등록 업무지원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추진 ▲국내외 상표 침해행위 체계적 조사 및 단속업무▲지적재산권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 등이 있다.
산업자원부 윤수영 섬유패션산업과장은 "지적재산권보호센터가 국내 신규 섬유브랜드와 상표개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내브랜드 패션의류 수출증대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섬유류(의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문의 및 '가짜상표' 신고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 (02)528-0112/3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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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섬유패션과 02-21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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