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 제조·판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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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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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중순부터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가짜휘발유 제조·판매 금지규정 명료화와 제조.판매시설의 폐쇄철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전국적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우선 가까운 시일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자부, 재경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단속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산자부는 법무부와 협의, 전국 지자체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처리돼 일선현장의 단속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과 병행,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개발·보급의 가치가 있는 대체에너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세제혜택 등으로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나, 개발·보급의 가치가 없는 유사연료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대체에너지로 가장·편승해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개정으로 그간 유사석유휘발유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차량의 안전·성능저하, 연간 최소 5,600억원 이상의 세수탈루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5)
올해 4월 중순부터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가짜휘발유 제조·판매 금지규정 명료화와 제조.판매시설의 폐쇄철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전국적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우선 가까운 시일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자부, 재경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단속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산자부는 법무부와 협의, 전국 지자체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처리돼 일선현장의 단속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자부 염명천 석유산업과장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과 병행,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약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개발·보급의 가치가 있는 대체에너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세제혜택 등으로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나, 개발·보급의 가치가 없는 유사연료가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대체에너지로 가장·편승해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개정으로 그간 유사석유휘발유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차량의 안전·성능저하, 연간 최소 5,600억원 이상의 세수탈루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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