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MO 검사방법'도 국제기준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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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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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ddle, left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시험방법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지난 2월 18일∼20일 서울에서 개최된 GMO 판단기준, 시험방법을 정하는 ISO의 GMO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중국, 일본과 공조로 우리측 의견을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유럽기준만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됐으나, 우리의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공동 채택됨에 따라 시설개체 및 전문인력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럽의 시험방법은 '생GMO 시료법'이며, 한.일양국의 시험방법은 '유전자시료법'으로 알려졌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02-509-7261/6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尹敎源)은 지난 2월 18일∼20일 서울에서 개최된 GMO 판단기준, 시험방법을 정하는 ISO의 GMO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중국, 일본과 공조로 우리측 의견을 반영시켰다.
이에 따라, 그간 유럽기준만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됐으나, 우리의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공동 채택됨에 따라 시설개체 및 전문인력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럽의 시험방법은 '생GMO 시료법'이며, 한.일양국의 시험방법은 '유전자시료법'으로 알려졌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과 02-509-72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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