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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유예 대상 전사용자로 확대... 유예기간 3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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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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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기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주택용 단전유예 조치를 당초 11월에서 2월말까지에서 11월부터 3월말까지로 1개월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최근 추위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의 '단전유예기간'을 당초 2달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종전: 2월말)하고, 대상도 기존 100kWh/월 이하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향후 요금체납 가구에 대한 단전시에도 건전지를 사용하는 비상용 조명 등을 임대해 주는 등의 최소한의 조명은 확보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한전으로 하여금 금년 상반기내에 최소 조명만을 사용케하는 '전력제한장치'를 개발, 단전대상 수용가구에 부착, 촛불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전기소비자보호과 유정식과장 02-2110-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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