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자부, 철근 긴급수입·할당관세 확대적용·구매자금 5,000억원 특례보증 등 추진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7
  • 첨부파일

2

산업자원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설 성수기를 맞아 부족한 철근 물량을 긴급 수입하고, 조달청 원자재 비축 규모를 현행 20일에서 30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원자재 수급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급불안 소지 및 여파가 큰 철강재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로 3단계 대응시스템’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 1, large, left %]
산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 보고에서 일부 품목의 비축제도를 민간저장시설을 활용한 정부 직접 비축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페로실리콘 등은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3월 초부터 고철 등 일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하락세 내지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제원자재 가격은 단기간내 가격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올해 중 약간의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선진국의 경기회복 정도와 달러화 약세지속 여부, 중국의 원자재난에 대한 자체 대응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특히 6월 이후 우기로 인해 건자재 비수기가 도래하는 만큼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국내외 시장동향이 하반기 원자재 가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같은 원자재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지난 2월 17일 8개의 할당관세에 대상 품목을 확대해 지난해 같은 해에 비해 27%의 가격이 급등한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망간, 이소노릴 알콜 등을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난 해소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 보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현행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를 확대에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원칙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관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해, 유가동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통해 주요 원자재의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희토류 등 6대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외광산조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 안보시책 차원에서 중동지역 중심의 자원확보 채널을 다변화해 앞으로는 카자흐스탄(카스피해의 석유, 동, 아연 등), 인도네시아(유연탄), 칠레 및 페루(동) 등 비중동권에 대한 자원외교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김종갑 차관보는 3단계 시나리오별 대응시스템과 관련 "원유의 경우 1, 2차 석유파동, 90년 걸프전,2003년 이라크전 등 위기상황을 거치면서 단계별 대응책이 비교적 잘 수립돼 있으나 다른 원자재들은 이같은 대응책이 미비하다"면서 "화섬원료 등 철강재 외의 다른 원자재의 경우도 필요시 유사한 단계별 대응체제를 추가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02-2110-564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