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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 평가단 운영 등 R&D사업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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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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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R&D사업 평가관리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가 보장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관련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R&D 평가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자원부가 11일 발표한 '산업기술개발 평가관리 혁신방안'에 따르면 평가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외부평가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종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공인회계법인 위탁정산, 연구비카드제가 도입되며, 평가관리 전문기관 수석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이 시행된다.
우선 외부평가단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되며, 평가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민원현황 등을 고려한 무작위 샘플조사 실시, 평가과정·결과·사업비조정 등에 대한 기술적 검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에서 외부평가단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4월중 개통되는 '온라인 종합민원시스템'은, 사업에 신청·참여하는 기업·대학 등으로부터 평가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 접수·처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 선정, 평가시스템 운영 등에 반영하게 된다. 또, 세부사업에 대한 안내, 사업별 일정, 기술개발결과 등 일반정보와 기술개발 신청시 접수처리 현황, 평가진행상황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산자부는 또한 기술개발 주관기관(기업)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던 정산업무를 복수의 공인회계법인에서 수행토록 제도를 개선하며 이에 따라 주관기관은 지역소재 회계법인을 선정해 편리하게 기술개발자금 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4월중 시범적으로 4~5개의 회계법인을 공모·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위탁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자부는 연구비카드제도를 도입,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 집행을 연구비 전용카드로 결제케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월중 연구비카드시스템을 주관할 카드사를 공모하고 6월부터 신규과제에 대해 연구비 카드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관리 담당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재산등록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자에 산업기술평가원 수석급 이상 직원을 포함시키고 선임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도 자율규정에 의거 재산등록을 실시, 재산변동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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