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제대로 압시다-3] '세녹스는 탈세가 목적인 가짜휘발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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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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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소위 “새로운 개념의 첨가제이자 알콜연료”라고 주장하는 자동차용연료가 세녹스(Cenox)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이 물질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
많은 일반인들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신개념의 값싼 연료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고 단속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에게 진실을 설명하기 이해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작성한 것이다.
▲석유제품의 특성과 세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주유할 때 연료의 색상이나 성분을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점검한다 해도 일반인이 그 연료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성분이나 용량은 맞는지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유는 다른 물건과 달리 일반인이 품질이나 상표나 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가 다른 상품보다 거래에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제품가격의 구성은 정유공장 출하가격에 각종세금과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유통단계의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원유가격이 배럴당 25달러 정도 된다면 휘발유의 정유공장 출하가격은 리터당 360원 가량 됩니다만 여기에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지방세, 부가세 등이 합해 820원 가량 붙고,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에게는 133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선진국(OECD회원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1330원 정도라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핀란드는 대략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이 1260원에서 1360원정도, 일본이 1054원,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이 형편 좋은 나라는 500~600원 선입니다.
▲정부는 왜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나?
원유를 정제하면 납사유분이 나오고, 이 납사유분을 가공해 휘발유, 용제, 납사를 만듭니다. 납사는 전체 원유정제량의 30%내외가 나오는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비슷하면서도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납사나 용제는 대략 휘발유와 비슷한 가격, 즉 리터당 360원 정도에 정유공장에서 석유화학공장으로 출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사나 용제, 여기서 가공돼 나온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은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몰래 빼돌려져 휘발유에 섞어 팔거나, 또는 휘발유의 사촌정도인 등유를 섞어 팔면 막대한 불법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킬로 리터 짜리 유조차 한 대 분을 이렇게 속이면 1600만원정도의 불법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해방후 지금까지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결국은 탈세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근본적으로는 휘발유 세금이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워낙 커서 납사나 용제가 여기저기서 불법으로 흘러나올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연간 국내거래물량이 54조원, 내국세 납부 18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거래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혹은 매우 크고 규모도 막대합니다.
▲세금문제가 아니라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현재 국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모두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제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연료로서 사용될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해서 일정한 성능, 안전, 환경을 위해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연료기준을 합격한 연료만이 자동차연료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기준에 맞는 식품과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해 공장에서 출하시 또는 수입시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유통중인 연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석유를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하는데, 쉽게 가짜휘발유라고 합니다.
가짜휘발유를 사용하면 유해식품이 우리 몸을 망치듯 자동차를 서서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짜휘발유를 써보니 차가 잘만 나가더라는 말은 각성제나 마약을 먹으니 정신이 계속 맑아지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운이 없으면 화재나 폭발등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악(粗惡)가솔린'이란 이름으로 소위 알콜연료가 합법적으로 판매중인데, 일본의 세법상 정상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므로 정상 휘발유보다 약간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악가솔린의 사용으로 인해, 1996년 3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총 77건의 사고발생이 보고됐는데, 연료계통의 알루미늄제 부품의 부식(腐蝕)으로 연료가 새거나 연료계가 막히는 사고(52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료계통의 부식 등은 연료누출로 이어지고 곧 화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알콜연료는 화제발생시 차량내에 비치된 소화기로서는 소화효과도 없어서 일본정부(경제산업성 및 건설교통성)는 안전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대국민홍보문을 발표한 적(2002.4.25)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과 발암성이 강한 알데히드(Aldehyde)의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본 환경성의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사석유제품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나 사용에 따른 사고가 분석·집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보다 그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현행의 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30조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해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판매·저장운송·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반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와함께 석유사업자(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휘발유는 2000년에 147건, 2001년 161건, 2002년 216건이 적발됐고, 경유는 2000년 83건, 2001년 107건, 2002년 190건이 됩니다. 적발된 주유소는 대부분 5000만원의 과징금이나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 있으며 가중처벌도 받습니다.
▲세녹스의 제조·판매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
2001년말 (주)프리플라이트라는 회사가 “알콜계 화학원료 55-65%인 자동차용연료인 세녹스를 새로이 개발했는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를 산업자원부에 질의(2001.12.24)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분이 알콜류 62%, 톨루엔 38%로 된 시험결과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세녹스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며, 만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성능시험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로서 적합하다는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판매되는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2002.1.29)을 했습니다. 이후 세녹스는 어느곳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성능시험이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부터 “연료첨가제로서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2001.7.13)받은적이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그동안 “세녹스가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첨가제”라고 선전해 왔는데, 환경부는 이것이 “연료첨가제의 판매승인이나 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시험성적서의 발급”이라고 밝힌 바 있고, “환경부가 세녹스의 판매허가나 판매승인을 한 것”처럼 (주)프리플라이트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주)프리플라이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2003.3.13)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며 첨가제라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첨가제를 40%까지 혼합해 판매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최대 1%로 제한하고, 판매용기도 1리터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고쳐 올해 6월말 경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03.3.18).
재경부는 세녹스와 유사한 성분의 LP-Power라는 가짜휘발유에 대해 특소세법상 교통세 과세대상임(2001.11.12)을 밝히고, 세녹스에도 일관성있게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프리플라이트에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해놓은 상태입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이 세금을 현재까지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마치 각 부처가 세녹스 단속에 대해 이견을 보이거나 마찰을 빚고있는 것처럼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선전을 언론보도를 통해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녹스가 불법연료이며 단속대상이라는데 관계부처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갖고있습니다.
▲세녹스의 시판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용연료첨가제로 적합”이라는 회신(01.7.13)을 받았고, 산자부로부터는 “유사석유제품이고 불법제품”이라는 회신(02.4.12)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녹스와 성분이 유사하고 논란이 됐던 “LP-Power가 재경부로부터 교통세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프리플라이트는 2002년6월부터 전국의 13개 주유소에서 세녹스를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격은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대략 1,330원선)보다 약 300원정도 싼 가격이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를 제조장에서 대략 660원정도에 출하시켜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을 330원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판매주유소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략 정상 휘발유를 판매하면 주유소는 리터당 50원 내외를 판매마진으로 남기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산자부는 즉각 석유품질검사소로 하여금 전국의 판매주유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즉 석유품질검사소는 “용제 약 60%, 톨루엔등 약 30%, 메틸알콜이 약 10%정도 혼합된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자부는 단속방침을 정하고,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2002.7.2)하고, 각 지자체는 세녹스를 판매하는 전국 13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모두 고발했습니다. 세녹스를 판매하던 주유소 13곳은 과징금 5000만원 또는 3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결국 세녹스판매를 포기했습니다. 국세청은 교통세법에 따라 (주)프리플라이트에 세녹스 판매물량에 대해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주)프리플라이트는 매출액(리터당 660원)보다 더 많은 세금(리터당 820원)을 납부해야 하는 기형적인 손익구조를 가진 기업이 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주)프리플라이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2002.10.31)했습니다.
▲ 세녹스 측의 주장과 산자부의 설명
(주)프리플라이트는 자신이 정부와 거대 정유사로부터 핍박을 받은 중소밴처기업임을 호소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싼 가격과 높은 마진을 제시해 수요자와 판매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높은 마진을 기대하고 선납금을 납부한 판매소, 일단 값싼 휘발유를 선호하는 수많은 소비자, 비싼 휘발유가격에 염증을 느낀 일반대중이 여기에 호응했고, 거물변호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세녹스측의 주장요지는 “환경부가 허가한 첨가제를 같은 정부내의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으로 근거없이 단속한다”는 것과 “대체에너지로서 환경개선이 도움이 되는 신개념의 알콜연료를 산자부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주장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요지는 “환경부가 첨가제로 적합하다고 회신한 것은 인정하지만,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석유사업법 대상이 되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고 단속대상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햄이나 라면을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하나에 맞으니 다른 법은 상관없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은 “세녹스의 성분이 용제와 톨루엔과 메틸알콜 등인데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므로 대체에너지로 볼 수 없고, 신개념이나 신기술의 연료도 아니며 그냥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저급한 가짜휘발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세녹스의 변칙판매 강행
정부의 단속으로 정상적인 주유소를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주)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10월경부터 별도의 일반주유소와 외양이 비슷한 자체판매점을 개설하고 소방법상의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소방서로부터 받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세녹스 전문판매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와함께 카센타, 세차장, 문방구, 잡화점이나 길거리, 골목 등을 가리지 않고 플라스틱통에 세녹스를 넣어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프리플라이트가 석유사업법과 소방법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인데, 석유사업법에는 석유사업자(정유사, 석유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만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석유사업자가 아닌자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으며, 사법절차에 따라 형사고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주)프리플라이트는 사법절차가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심, 3심까지 시일을 최대한 끌수있다는 점에 착안해, 그 기간중에 세금을 가능한 체납하며, 대리점이나 판매소에게는 높은 마진을 제시하고 거액의 선납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세녹스를 최대한 많이 제조·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물변호사들이 돕고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주)프리플라이트에 대해 2002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세녹스 판매분에 대해 1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주)프리플라이트는 현재까지 체납상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녹스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액은 매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유사세녹스의 범람
(주)프리플라이트측이 사법절차의 지연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세금을 체납하며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2, 제3의 세녹스를 자처하는 유사휘발유가 LP-Power, ING, 그린 오토파워 등의 이름으로, 또는 아무 이름도 없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어떤 유사제품은 별도의 공장이나 알려진 제조장이나 판매소도 없이 그냥 봉고차나 트럭 등에 위험물질인 가짜휘발유를 20리터 짜리 플라스틱 통으로 수십통씩 싣고 다니며 길거리, 골목,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위험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짜휘발유는 알콜성분이 혼합돼 있어 정상의 휘발유보다 발화점이 낮은 관계로 휘발유보다 더 쉽게 인화가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길거리에 세워둔 봉고차가 폭발해 큰 화재가 발생(2003.1.19)해 전소됐는데, 이 봉고차에는 LP-Power라는 유사 세녹스가 수십통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또 충남 금산군에서는 세녹스 판매소가 전소(2003.1.6)된바 있습니다. 산자부와 지자체는 세녹스의 판매회사인 (주)지오에너지와 세녹스, LP-Power, ING 등 유사 세녹스의 각 판매점 199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근본대책
●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입장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세녹스피고인에게 무죄선고)의 논란(①석유사업법제26조 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세녹스는 첨가제로보기도 어렵고 유사석유제품으로도 볼 수없다“
②”무죄라고 해서세녹스가 우수한제품이라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에 대한 제조, 판매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것은(단지) 1심판결의 결과일 뿐이다“)과 재판부가 ”세녹스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석유제품“ 이라는 한 것은 어떤 추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보고, 시중에 유통되는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제품에 대해 행정자치부, 검찰, 국세청, 경찰 등 범부처적차원에서 대응키로 했습니다.
● 주요대책
정부는 28일, 재경부·행자부·법무부·산자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세녹스 유통근절을 위한 정부대책회의'를 열고, 방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며 불법연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석유사업법개정 완료시까지 국내석유유통시장의 혼란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세녹스와 다른 유사휘발유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자부는 우선 경찰과 협조하에 세녹스 원료인 용제의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 공장에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용제가 공급될 경우 전량 압수하고 전국 13개 용제제조공장·탱크터미널·운반차량을 점검해 용제가 정상적 공급경로 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로 하기 위해 산자부는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제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키로 했습니다.
법무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등도 세녹스의 제조판매 근절과 체납세금 강제징수 등을 추진키로 하고 국세청은 6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징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1심 판결 이후 생산분에 대해 생산즉시 제품을 압류·봉인·공매처분 하는 등 징세확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산자부의 용제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국세청의 체납세액 강제징수를 위한 세녹스 압류․봉인 등에 경찰인력을 지원하며 경찰 자체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이미 제기한 항소심에서 세녹스측의 불법증거자료 확보․제출을 비롯한 사법절차조력 등 필요한 조치를 산자부 등과 긴밀히 협력·진행키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세녹스 가두판매 등에 대한 소방법상 단속을 확실히 실시하고 세녹스 전문판매점에 대해 국세청의 요청을 수용, 소방법상의 허가취소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첨가제 판매기준(1%, 0.55리터)을 위반해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습니다.
▲향후 세금, 대체에너지, 솔렉스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세금문제가 유사석유제품의 근원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협의해 석유관련 세제를 개편해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정품의 석유제품과 동등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실무적인 검증을 거쳐 명시적으로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체에너지만은 면세 또는 자금지원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의 판매회사인 (주)지오에너지가 남아공에서 수입해 국내에 시판하겠다고 발표(2003.3.12)한 소위 '솔렉스'에 대해서도 주장의 진위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칙적으로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럼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산자부는 어떤 입장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가 되는데, 이를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 5%로 늘리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목표입니다. 산자부는 1988년이후 현재까지 총 5840억원을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확대에 지원하였는데, 작년에만 747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903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는 폐기물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는 현시점에서 석유나 유연탄 등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래를 보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에너지육성정책은 (주)프리플라이트 같은 악덕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를 주려는 정책이 아닙니다.
바이오디젤(BD-20)이라는 식물성 알콜연료가 현재 수도권과 전라북도의 시범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연료는 폐식용유나 쌀겨를 가공해 만든 식물성 연료로서 바이오디젤 20%와 경유 80%를 혼합해 경유차량에 경유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석유사업법령과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범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다양한 국내차량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할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공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1년 11월에서 2003년 10월간 2년의 기간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본격적인 전국시판을 허용할 것입니다.
즉 어떠한 대체에너지라도 새로이 자동차연료로 개발이 되면 본격시판을 하기앞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이고 현재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습니다.
산자부는 (주)프리플라이트가 최초로 산자부에 세녹스에 관해 질의를 해올 때 부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연료만이 유사석유제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회신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주)프리플라이트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불법판매를 강행한 것입니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02-2110-5453
많은 일반인들이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대체하는 신개념의 값싼 연료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고 단속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진 분들에게 진실을 설명하기 이해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서 작성한 것이다.
▲석유제품의 특성과 세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주유할 때 연료의 색상이나 성분을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점검한다 해도 일반인이 그 연료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성분이나 용량은 맞는지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유는 다른 물건과 달리 일반인이 품질이나 상표나 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가 다른 상품보다 거래에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석유제품가격의 구성은 정유공장 출하가격에 각종세금과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유통단계의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원유가격이 배럴당 25달러 정도 된다면 휘발유의 정유공장 출하가격은 리터당 360원 가량 됩니다만 여기에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지방세, 부가세 등이 합해 820원 가량 붙고,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에게는 133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선진국(OECD회원국)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1330원 정도라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핀란드는 대략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이 1260원에서 1360원정도, 일본이 1054원,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이 형편 좋은 나라는 500~600원 선입니다.
▲정부는 왜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나?
원유를 정제하면 납사유분이 나오고, 이 납사유분을 가공해 휘발유, 용제, 납사를 만듭니다. 납사는 전체 원유정제량의 30%내외가 나오는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비슷하면서도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납사나 용제는 대략 휘발유와 비슷한 가격, 즉 리터당 360원 정도에 정유공장에서 석유화학공장으로 출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사나 용제, 여기서 가공돼 나온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은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몰래 빼돌려져 휘발유에 섞어 팔거나, 또는 휘발유의 사촌정도인 등유를 섞어 팔면 막대한 불법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킬로 리터 짜리 유조차 한 대 분을 이렇게 속이면 1600만원정도의 불법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해방후 지금까지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결국은 탈세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근본적으로는 휘발유 세금이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워낙 커서 납사나 용제가 여기저기서 불법으로 흘러나올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연간 국내거래물량이 54조원, 내국세 납부 18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거래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혹은 매우 크고 규모도 막대합니다.
▲세금문제가 아니라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현재 국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은 모두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제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연료로서 사용될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해서 일정한 성능, 안전, 환경을 위해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연료기준을 합격한 연료만이 자동차연료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기준에 맞는 식품과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해 공장에서 출하시 또는 수입시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유통중인 연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석유를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하는데, 쉽게 가짜휘발유라고 합니다.
가짜휘발유를 사용하면 유해식품이 우리 몸을 망치듯 자동차를 서서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짜휘발유를 써보니 차가 잘만 나가더라는 말은 각성제나 마약을 먹으니 정신이 계속 맑아지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운이 없으면 화재나 폭발등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악(粗惡)가솔린'이란 이름으로 소위 알콜연료가 합법적으로 판매중인데, 일본의 세법상 정상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므로 정상 휘발유보다 약간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악가솔린의 사용으로 인해, 1996년 3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총 77건의 사고발생이 보고됐는데, 연료계통의 알루미늄제 부품의 부식(腐蝕)으로 연료가 새거나 연료계가 막히는 사고(52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료계통의 부식 등은 연료누출로 이어지고 곧 화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알콜연료는 화제발생시 차량내에 비치된 소화기로서는 소화효과도 없어서 일본정부(경제산업성 및 건설교통성)는 안전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대국민홍보문을 발표한 적(2002.4.25)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과 발암성이 강한 알데히드(Aldehyde)의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본 환경성의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사석유제품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나 사용에 따른 사고가 분석·집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보다 그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현행의 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30조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해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판매·저장운송·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반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와함께 석유사업자(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휘발유는 2000년에 147건, 2001년 161건, 2002년 216건이 적발됐고, 경유는 2000년 83건, 2001년 107건, 2002년 190건이 됩니다. 적발된 주유소는 대부분 5000만원의 과징금이나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 있으며 가중처벌도 받습니다.
▲세녹스의 제조·판매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
2001년말 (주)프리플라이트라는 회사가 “알콜계 화학원료 55-65%인 자동차용연료인 세녹스를 새로이 개발했는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를 산업자원부에 질의(2001.12.24)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분이 알콜류 62%, 톨루엔 38%로 된 시험결과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세녹스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며, 만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성능시험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로서 적합하다는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판매되는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2002.1.29)을 했습니다. 이후 세녹스는 어느곳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성능시험이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부터 “연료첨가제로서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2001.7.13)받은적이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그동안 “세녹스가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첨가제”라고 선전해 왔는데, 환경부는 이것이 “연료첨가제의 판매승인이나 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시험성적서의 발급”이라고 밝힌 바 있고, “환경부가 세녹스의 판매허가나 판매승인을 한 것”처럼 (주)프리플라이트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주)프리플라이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2003.3.13)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며 첨가제라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첨가제를 40%까지 혼합해 판매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최대 1%로 제한하고, 판매용기도 1리터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고쳐 올해 6월말 경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03.3.18).
재경부는 세녹스와 유사한 성분의 LP-Power라는 가짜휘발유에 대해 특소세법상 교통세 과세대상임(2001.11.12)을 밝히고, 세녹스에도 일관성있게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프리플라이트에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해놓은 상태입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이 세금을 현재까지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마치 각 부처가 세녹스 단속에 대해 이견을 보이거나 마찰을 빚고있는 것처럼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선전을 언론보도를 통해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녹스가 불법연료이며 단속대상이라는데 관계부처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갖고있습니다.
▲세녹스의 시판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용연료첨가제로 적합”이라는 회신(01.7.13)을 받았고, 산자부로부터는 “유사석유제품이고 불법제품”이라는 회신(02.4.12)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녹스와 성분이 유사하고 논란이 됐던 “LP-Power가 재경부로부터 교통세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프리플라이트는 2002년6월부터 전국의 13개 주유소에서 세녹스를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격은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대략 1,330원선)보다 약 300원정도 싼 가격이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를 제조장에서 대략 660원정도에 출하시켜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을 330원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판매주유소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략 정상 휘발유를 판매하면 주유소는 리터당 50원 내외를 판매마진으로 남기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산자부는 즉각 석유품질검사소로 하여금 전국의 판매주유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즉 석유품질검사소는 “용제 약 60%, 톨루엔등 약 30%, 메틸알콜이 약 10%정도 혼합된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자부는 단속방침을 정하고,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2002.7.2)하고, 각 지자체는 세녹스를 판매하는 전국 13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모두 고발했습니다. 세녹스를 판매하던 주유소 13곳은 과징금 5000만원 또는 3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결국 세녹스판매를 포기했습니다. 국세청은 교통세법에 따라 (주)프리플라이트에 세녹스 판매물량에 대해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주)프리플라이트는 매출액(리터당 660원)보다 더 많은 세금(리터당 820원)을 납부해야 하는 기형적인 손익구조를 가진 기업이 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주)프리플라이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2002.10.31)했습니다.
▲ 세녹스 측의 주장과 산자부의 설명
(주)프리플라이트는 자신이 정부와 거대 정유사로부터 핍박을 받은 중소밴처기업임을 호소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싼 가격과 높은 마진을 제시해 수요자와 판매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높은 마진을 기대하고 선납금을 납부한 판매소, 일단 값싼 휘발유를 선호하는 수많은 소비자, 비싼 휘발유가격에 염증을 느낀 일반대중이 여기에 호응했고, 거물변호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세녹스측의 주장요지는 “환경부가 허가한 첨가제를 같은 정부내의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으로 근거없이 단속한다”는 것과 “대체에너지로서 환경개선이 도움이 되는 신개념의 알콜연료를 산자부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주장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요지는 “환경부가 첨가제로 적합하다고 회신한 것은 인정하지만,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석유사업법 대상이 되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고 단속대상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햄이나 라면을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하나에 맞으니 다른 법은 상관없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은 “세녹스의 성분이 용제와 톨루엔과 메틸알콜 등인데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므로 대체에너지로 볼 수 없고, 신개념이나 신기술의 연료도 아니며 그냥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저급한 가짜휘발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세녹스의 변칙판매 강행
정부의 단속으로 정상적인 주유소를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주)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10월경부터 별도의 일반주유소와 외양이 비슷한 자체판매점을 개설하고 소방법상의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소방서로부터 받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세녹스 전문판매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와함께 카센타, 세차장, 문방구, 잡화점이나 길거리, 골목 등을 가리지 않고 플라스틱통에 세녹스를 넣어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프리플라이트가 석유사업법과 소방법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인데, 석유사업법에는 석유사업자(정유사, 석유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만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석유사업자가 아닌자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으며, 사법절차에 따라 형사고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즉, (주)프리플라이트는 사법절차가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심, 3심까지 시일을 최대한 끌수있다는 점에 착안해, 그 기간중에 세금을 가능한 체납하며, 대리점이나 판매소에게는 높은 마진을 제시하고 거액의 선납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세녹스를 최대한 많이 제조·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물변호사들이 돕고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주)프리플라이트에 대해 2002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세녹스 판매분에 대해 1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주)프리플라이트는 현재까지 체납상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녹스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액은 매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유사세녹스의 범람
(주)프리플라이트측이 사법절차의 지연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세금을 체납하며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2, 제3의 세녹스를 자처하는 유사휘발유가 LP-Power, ING, 그린 오토파워 등의 이름으로, 또는 아무 이름도 없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중 어떤 유사제품은 별도의 공장이나 알려진 제조장이나 판매소도 없이 그냥 봉고차나 트럭 등에 위험물질인 가짜휘발유를 20리터 짜리 플라스틱 통으로 수십통씩 싣고 다니며 길거리, 골목,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위험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짜휘발유는 알콜성분이 혼합돼 있어 정상의 휘발유보다 발화점이 낮은 관계로 휘발유보다 더 쉽게 인화가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길거리에 세워둔 봉고차가 폭발해 큰 화재가 발생(2003.1.19)해 전소됐는데, 이 봉고차에는 LP-Power라는 유사 세녹스가 수십통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또 충남 금산군에서는 세녹스 판매소가 전소(2003.1.6)된바 있습니다. 산자부와 지자체는 세녹스의 판매회사인 (주)지오에너지와 세녹스, LP-Power, ING 등 유사 세녹스의 각 판매점 199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근본대책
●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입장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세녹스피고인에게 무죄선고)의 논란(①석유사업법제26조 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금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세녹스는 첨가제로보기도 어렵고 유사석유제품으로도 볼 수없다“
②”무죄라고 해서세녹스가 우수한제품이라는 것은 아니며, 세녹스에 대한 제조, 판매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 이것은(단지) 1심판결의 결과일 뿐이다“)과 재판부가 ”세녹스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석유제품“ 이라는 한 것은 어떤 추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보고, 시중에 유통되는 세녹스, 엘피파워 등 유사제품에 대해 행정자치부, 검찰, 국세청, 경찰 등 범부처적차원에서 대응키로 했습니다.
● 주요대책
정부는 28일, 재경부·행자부·법무부·산자부·환경부·국세청·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조정실 주재로 '세녹스 유통근절을 위한 정부대책회의'를 열고, 방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며 불법연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석유사업법개정 완료시까지 국내석유유통시장의 혼란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세녹스와 다른 유사휘발유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산자부는 우선 경찰과 협조하에 세녹스 원료인 용제의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 공장에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용제가 공급될 경우 전량 압수하고 전국 13개 용제제조공장·탱크터미널·운반차량을 점검해 용제가 정상적 공급경로 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로 하기 위해 산자부는 경찰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제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키로 했습니다.
법무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등도 세녹스의 제조판매 근절과 체납세금 강제징수 등을 추진키로 하고 국세청은 6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징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1심 판결 이후 생산분에 대해 생산즉시 제품을 압류·봉인·공매처분 하는 등 징세확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산자부의 용제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국세청의 체납세액 강제징수를 위한 세녹스 압류․봉인 등에 경찰인력을 지원하며 경찰 자체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이미 제기한 항소심에서 세녹스측의 불법증거자료 확보․제출을 비롯한 사법절차조력 등 필요한 조치를 산자부 등과 긴밀히 협력·진행키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세녹스 가두판매 등에 대한 소방법상 단속을 확실히 실시하고 세녹스 전문판매점에 대해 국세청의 요청을 수용, 소방법상의 허가취소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첨가제 판매기준(1%, 0.55리터)을 위반해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습니다.
▲향후 세금, 대체에너지, 솔렉스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세금문제가 유사석유제품의 근원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협의해 석유관련 세제를 개편해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정품의 석유제품과 동등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실무적인 검증을 거쳐 명시적으로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체에너지만은 면세 또는 자금지원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의 판매회사인 (주)지오에너지가 남아공에서 수입해 국내에 시판하겠다고 발표(2003.3.12)한 소위 '솔렉스'에 대해서도 주장의 진위를 면밀하게 검토해 원칙적으로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럼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산자부는 어떤 입장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가 되는데, 이를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 5%로 늘리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목표입니다. 산자부는 1988년이후 현재까지 총 5840억원을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확대에 지원하였는데, 작년에만 747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903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는 폐기물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는 현시점에서 석유나 유연탄 등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래를 보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에너지육성정책은 (주)프리플라이트 같은 악덕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먹이를 주려는 정책이 아닙니다.
바이오디젤(BD-20)이라는 식물성 알콜연료가 현재 수도권과 전라북도의 시범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연료는 폐식용유나 쌀겨를 가공해 만든 식물성 연료로서 바이오디젤 20%와 경유 80%를 혼합해 경유차량에 경유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석유사업법령과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범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다양한 국내차량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할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공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1년 11월에서 2003년 10월간 2년의 기간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본격적인 전국시판을 허용할 것입니다.
즉 어떠한 대체에너지라도 새로이 자동차연료로 개발이 되면 본격시판을 하기앞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이고 현재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습니다.
산자부는 (주)프리플라이트가 최초로 산자부에 세녹스에 관해 질의를 해올 때 부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연료만이 유사석유제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회신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주)프리플라이트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불법판매를 강행한 것입니다.
문의,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02-211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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