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부지선정 새절차-1] 부지조사 단계부터 건설·운영까지 주민참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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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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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추진 보완방침`에 따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의 신규 유치공모를 2월 4일 발표했다. 그간 표류하던 원전센터 부지선정이 정부의 새절차 마련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원전센터 부지선정 절차를 자세히 살펴본다.
-기획 목차-
1. 부지조사 단계부터 건설·운영까지 주민참여 제도적 보장
2.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 세부절차
3. 최근 `부안사태`와 정부의 입장
정부는 위도를 후보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수용, 주민투표를 필수절차로 규정해 `주민자치 원칙`을 보장하고 새로운 절차도입에 따라 부안이외의 지역에도 유치신청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확정된 공모 절차는, 유치 공고후 ①주민 유치청원(~5.31)→②주민의견 수렴 및 예비신청(~9.15)→③주민투표 및 본신청(~11.30)→④심사(부지선정위원회) 과정을 거쳐 올 12월 31일에 후보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지난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해 실시토록 했다.
이번 공모와 관련 정부는 특히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설의 안전성 보장에 역점을 둬 ▲부지조사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용후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은 이번 공고로 선정되는 후보부지의 대상시설에서 제외해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키로 하며 ▲국민 일반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부지적합서 조사에 참여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부지적합성 여부 및 최종 후보부지 선정은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설의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또한, 이번 공모에서 부안군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공고문에 명시돼 있듯이 부안은 예비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돼 주민투표와 본신청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공고문은 부안군의 경우 주민투표 가결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정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의 지역지원금(3,000억원 상당)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가 제출하는 정부 지원요청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고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2월부터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규 유치지역 발굴 및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주민 소득증대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유치지역 발굴을 위한 신규 공고를 계기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은 물론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 제고를 위해 ▲우선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2월부터 구성·운영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운영해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참여와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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