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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부지선정 새절차-2]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선정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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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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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표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부지 신규 공모절차는 ①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유치청원을 시작으로 ②지자체장의 예비신청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③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여부가 결정되면 ④지자체장이 본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각 절차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민청원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 이상의 유치찬성 서명을 첨부해 5월 31일까지 유치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신청
① 5.31일까지 주민 유치청원이 제기된 경우 ②주민이 읍·면·동 지역 유권자 1/3 이상의 유치찬성 서명을 첨부해 지자체장에게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③해당 시군구 의회가 결의해 예비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중 한 항목에 해당될 때 지자체장은 9월 15일까지 정부 지원요청 사업내역을 첨부해 예비신청서 제출할 수 있다.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는 부지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 의견수렴
예비신청을 전후하여 공개토론회, 행정구역별 공동설명회, 관련시설 견학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주민투표
부지적합성이 확인된 지자체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되, 주민투표법 시행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의 관련규정을 참조해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실시한다.
▲본신청
주민투표 결과 가결된 경우, 지자체장은 11월 30일까지 산자부 장관에게 본신청서 제출해야 한다.
▲심사 및 예정구역 후보부지 선정
본신청 완료 지자체중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예정구역 후보부지를 선정한다.

한편, 이번 공모 관련 각종 신청서(유치청원서·예비신청서·본신청서) 양식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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