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부지선정 새절차-3] 최근 '부안사태'와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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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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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주도로 14일 부안에서 치러진 원전수거물센터 건립 찬반 주민투표는 주민간 합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주관한 공적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부안 반대 대책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거듭된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부안에서 반대대책위 주도의 일방적 주민투표가 강행된 것은 유감"이라며 "합의 없이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결과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주민투표권에 의한 투표로 볼 수 없고 △주민투표 대상, 발의요건 등 그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없이 치러진 사적투표이며 △따라서 투표결과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무효임을 결정한 바 있다.
산자부는 특히 "이번 투표결과를 이용해 반대대책위가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저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산업자원부는 이날 발표한 '부안 반대 대책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거듭된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부안에서 반대대책위 주도의 일방적 주민투표가 강행된 것은 유감"이라며 "합의 없이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결과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주민투표권에 의한 투표로 볼 수 없고 △주민투표 대상, 발의요건 등 그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없이 치러진 사적투표이며 △따라서 투표결과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무효임을 결정한 바 있다.
산자부는 특히 "이번 투표결과를 이용해 반대대책위가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을 저해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원전수거물팀 02-21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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