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23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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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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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 김경수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본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특별회계 편성, 사업집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계획수립지침'을, 중앙부처와 시·도는 매년 2월15일까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기획예산처는 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말에 발표하고, 시·도 및 중앙부처는 이에 근거해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 각 단계의 주요내용을 심의해 관련부처,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적평가 및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년 6월말까지 작성하고, 기획예산처는 균형위와 부처의견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한다.
성과지향적 지역사업집행을 위해 성과목표, 관련기관의 역할·서비스 분담, 투자재원 등으로 구성되는 최초의 종합적 지역협약제도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도 운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편성이후에 산자부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16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며, 이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성과지표 마련, 집행계획 수립 및 상호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지역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필요시 기초단체도 가능)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역혁신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개발사업계정에는 낙후지역·농산어촌 개발 및 지역 SOC개발사업 등이, 지역혁신사업계정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별회계 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 편성시 각 시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 및 전용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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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김창희 사무관 02-2110-5592/ free@mocie.go.kr)
산업자원부 김경수 균형발전정책과장은 "본 특별법 시행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특별회계 편성, 사업집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계획수립지침'을, 중앙부처와 시·도는 매년 2월15일까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기획예산처는 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말에 발표하고, 시·도 및 중앙부처는 이에 근거해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 각 단계의 주요내용을 심의해 관련부처,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적평가 및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년 6월말까지 작성하고, 기획예산처는 균형위와 부처의견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한다.
성과지향적 지역사업집행을 위해 성과목표, 관련기관의 역할·서비스 분담, 투자재원 등으로 구성되는 최초의 종합적 지역협약제도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도 운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편성이후에 산자부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16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며, 이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성과지표 마련, 집행계획 수립 및 상호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지역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필요시 기초단체도 가능)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역혁신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개발사업계정에는 낙후지역·농산어촌 개발 및 지역 SOC개발사업 등이, 지역혁신사업계정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별회계 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 편성시 각 시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 및 전용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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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김창희 사무관 02-2110-5592/ free@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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