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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인프라확충·인력양성·네트워킹 등 지역혁신사업에 6년간 2,8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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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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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년간 매년 47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혁신·지역특화 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해 지역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올해 새로 추진하는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관된 전략산업 및 지연(地緣)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창업공간 마련 등 인프라 확충 등)를 연계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매년 470억원씩 6년간 총 28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혁신 관계전문가 간담회 등 지난 6개월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마련된 이 사업은 지역 스스로 발굴·선정한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정부는 지원과 조정에 주력함으로써 지역의 발전모델 기반을 조성하며 지역내 산학연 활동을 상호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게 된다.
산자부 원동진 지역혁신팀장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네트워킹 등 핵심요소를 복수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부처별 개별사업 추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기업지원기관·대학·연구소·산업체 등으로 사업컨소시엄(포럼형 사업은 예외)을 구성해 광역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대상사업은 지역혁신협의체의 심의, 광역지자체간 복합사업일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간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고, 사업유형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혁신기반형: 광역시·도별 25억원이내, 혁신특별형: 2개과제, 15~25억원, 포럼형: 광역시·도별 2억원 이내)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단, 포럼형 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연계된 기초지자체 사업에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1년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은 수도권 등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차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혁신특별형 사업의 경우는 경쟁·평가방식을 도입하되 광역지자체가 연계된 초광역 사업도 가능토록 했다.
프로젝트(혁신기반·혁신특별) 사업의 경우 다양한 산·학·연 협력 요소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S/W중심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각의 사업유형별 목적, 사업규모, 참여요건 등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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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자부는 이 사업의 시행계획을 4월초에 공고할 예정이며,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소정의 검토과정을 거쳐 올해 지자체별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이학동사무관, 02-211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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