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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각 지자체에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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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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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집과 추진시책 관련자료를 250개 지자체에 배포하고 관련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은 우선 중앙과 지자체의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에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이의 사무기구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1국 4과)을 설치해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했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는 해당 지자체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은 올해 5월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시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해 올해 4월부터 예산편성을 거쳐 내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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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 김창희사무관(free@mocie.go.kr) 02-2110-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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