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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4월1일 정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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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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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첫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4월1일 발효된다.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지 4년 4개월만의 일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포도 등 일부 과수농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주력 분야인 공산품 분야는 대 칠레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1, large, right %]협정 발효로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전기동 1개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 전 품목(9101개)과 배합사료·종우·양모·커피 등 농산물 224개, 수산물 277개, 임산물 138개 등 모두 9740개로, 전체 철폐 대상 1만1170개의 87.2%에 해당된다. 또 10년 이내에는 공산품과 임수산물은 각각 100%, 농산물은 70.3%가 관세 자율화되는 등 96.2%에 해당하는 품목은 완전 개방한다.
칠레는 협정 발효 즉시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전체 품목의 41.8%에 해당하는 245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며, 10년 내에는 96.5%에 해당하는 품목을 완전 개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칠레 주력수출품목인 휴대폰·자동차·컴퓨터·철강 등 2300여개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자유화로 칠레시장에 적극 진출하게 되고, 자동차부품·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은 향후 5년간 관세를 균등 철폐하게 된다.
반면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민감한 쌀·사과·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감한 품목으로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마늘·양파·고추·보리·콩·옥수수·분유·감귤·수박·녹차·인삼·오렌지·분유·참깨 등 373개 품목은 DDA협상 종료 이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등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또 고사리·장미·두부·포도주·아몬드 등은 5년안에, 과실주스·과실조제품·가금류고기·수프·감자 등은 7년안에, 토마토·돼지고기·오이·키위 등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되며, 포도는 비수기 포도(11~4월)에 대해서만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게 된다.
칠레는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은 5년안에, 타이어와 유류여과기·축전지·청소기 등은 10년 안에, 철강·섬유·의류 등은 13년 내에 철폐하되 세탁기·냉장고는 관세 자유화에서 제외됐다.
한국과 칠레 양국은 99년 9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뒤 그 해 12월 협상에 들어가 2002년 10월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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