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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철.철근 매점매석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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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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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일 고철·철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반 점검 결과에 따라 철근유통상 3개 업체와 철스크랩 2개 업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재경부·산자부·건교부·국세청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을 통해 지난 3월 17~27일까지 전국의 고철상과 철근유통상, 철근제조업체,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의 고철과 철근 등 철강원자재 수급 불안이 유통과정상의 사재기와 출하 기피 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했다.
이들 조치에 따라 시중 고철 및 철근가격이 떨어지고 유통이 활성화되는 등 국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고철·철근 수급 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신고된 매점매석행위 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필요조치를 취하는 등 고철·철근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유통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손경윤사무관(sky1100@mocie.go.kr) 02-21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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