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관련 민원해소.행정업무 처리 크게 향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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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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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PG 관련 민원 해소와 행정업무 처리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5년간('00.~'04.3)의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유권해석을 분석․정리한 사례집을 5일 발간, 일반에 공개한다.
산자부 한진현 가스산업과장은 "지난 83년말 액화석유가스법 제정 이후, 14차에 걸쳐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사업자 등으로부터 연간 500여건 이상 법의 유권해석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키 위해 최근 5년간의 유권해석 사례중 320개를 엄선해 한권의 책으로 발간, LPG 관련 행정업무는 물론, 이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일반인들이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안전관리에 대한 궁금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를 13개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으며, 각 부문별로 정리된 사례뿐만 아니라 주요 법조문 내용과 중요 민원의 경우는 대법원의 유권해석 사례를 첨부했다.
또한 사례집 부록에는 LPG집단공급사업자와 수요자간 잦은 계약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집단공급계약서 및 공급규정 등의 표준안이 제시돼 당사자간 계약시 적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시․군․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지방사무소 포함) 및 LPG 관련단체 등에 우선 배포되며,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도 게재돼 일반인들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조현훈주무관(chhun007@mocie.go.kr) 02-2110-5465)
산업자원부는 최근 5년간('00.~'04.3)의 액화석유가스법 관련 유권해석을 분석․정리한 사례집을 5일 발간, 일반에 공개한다.
산자부 한진현 가스산업과장은 "지난 83년말 액화석유가스법 제정 이후, 14차에 걸쳐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사업자 등으로부터 연간 500여건 이상 법의 유권해석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키 위해 최근 5년간의 유권해석 사례중 320개를 엄선해 한권의 책으로 발간, LPG 관련 행정업무는 물론, 이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일반인들이 액화석유가스 사업 및 안전관리에 대한 궁금사항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를 13개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으며, 각 부문별로 정리된 사례뿐만 아니라 주요 법조문 내용과 중요 민원의 경우는 대법원의 유권해석 사례를 첨부했다.
또한 사례집 부록에는 LPG집단공급사업자와 수요자간 잦은 계약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집단공급계약서 및 공급규정 등의 표준안이 제시돼 당사자간 계약시 적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전국 시․군․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지방사무소 포함) 및 LPG 관련단체 등에 우선 배포되며,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도 게재돼 일반인들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문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조현훈주무관(chhun007@mocie.go.kr) 02-2110-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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